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문단 편집) == 상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업무 범위)'''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 종래 '''의무기록사'''라고 불렸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 부로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 응시 자격은 보건의료행정 학과인증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이어야 한다. 대체로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성비는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학이 많다. 의무 기록이란 병원 내 사고, 수술 중 사망 등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대개 의료정보팀이 아닌 원무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병원 행정사나 코디네이터 자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의학 용어는 물론 마케팅, 의료경영, 의료정보관리 실무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중소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업무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용한다. 요양병원 취업 시 의무기록 관리 외에 보험심사 청구업무,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의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기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신입 초봉은 수도권 대학병원 기준 세전 약 3800~4500 만원, 종합병원 기준 3200~3800 만원으로 추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채용공고에서부터 4년제만 모집한다고 걸어두는 경우가 있기에. 되도록이면 4년제 보건행정학과에 진학하는것이 유리하다. 차팅과 기록은 [[의료인]]과 [[의료법]]상 [[의료기사]]만 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수정/삭제/변경을 할 권한은 없으나 그 차팅과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관리시 발견된 미비기록등에 대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