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너스 (문단 편집) == 상여금 == 賞與金.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상으로 주는 돈"이다.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추가 금전을 주는 것으로 요즘은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용된다. [[성과급]](成果給)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너스, 상여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 요소의 정기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달, 혹은 분기,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다. 이런 꼼수로 임금을 지급한 덕분에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통상임금]] 산입소송 및 [[소급]]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 역사적으로는 봉건적인 관습에 있어서 [[설날]]/[[추석]]이나 연말의 상여와 인간적 포상 또는 기업에 있어서 회계말 결산 시의 이익잉여금 분배의 관습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2006년 정기상여금 폐지로 없어졌다. 정확히는 상여금을 월분할 하여 기본급에 포함 시켰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나온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군]] 소속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상여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인사처에서 전화 돌려 [[수당]]을 다시 입금받은 뒤에 계급, 호봉별로 재배정해준다. 보통 정규직들에게 지급되며, 계약직은 지급해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