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복범죄 (문단 편집) == 의의 == 보호법익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것이다. 원래 형법 260조의 [[폭행죄]]와 283조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제5조의9 2항의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http://www.law.go.kr/%ED%8C%90%EB%A1%80/(98%EB%8F%84631)|98도681]] 특히, 이 법에서 부수적 보호법익으로는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 보복을 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전단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후단에서는 고소, 고발, 자료제출, 증언 등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하거나, 아예 고소 고발이나 자료제출, 증언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일부 오해를 하는 것이 단순히 고소 고발이나 자료제출, 증언 등에 대해서 보복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사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고소 고발의 첫 단계인 고소 고발부터 보호함이 타당하므로, 고소 고발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령,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때린다거나, 혹은 신고하면 위해를 가한다고 해악을 고지, 협박하는 경우 당연히 성립된다. 입법 취지로는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피의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보복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형법상 처벌규정에 따른다. 보복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악질적이거나 살인의 동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 대체로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형법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최소다.[* 참고로 살인죄의 가중인 [[존속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도 징역 7년이 최소이며, 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형법상에서는 '''내란목적살인, 대량살인, 연쇄살인, 강도•강간살인, 인질살해(최소 무기징역)'''정도 뿐이다.] 형법상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 다만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형법상의 협박죄는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수 없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고 참작할 상황이 있다면 [[집행유예|한달만에 교도소 문을 나오기도 한다]]. 반면 보복협박은 죄질이 정말 나쁘지 않아도 징역 1년이며, '''정말 극악으로 나쁘다면 징역 30년까지(청소년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