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석(법) (문단 편집) ===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 군사법원법 제144조의2 각 제1항).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잘못(타종전과, 도주, 증거인멸, 수사기관 불출석 등)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보석취소(이후 재판에 수사협조 불성실 사유로 인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추가적인 잘못이 없이 형이 확정(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된다면 보석조건 효력상실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 한해 보석금(보석보증보험료는 당연히 제외)은 반환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군사법원법 제144조). [[황제 보석]] 사례 참조. 또한 보증보험 없이 1.실제 보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2.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보석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예로 보석금 1천만 원, 미결구금 5일(10만 원/일), 벌금형 300만 원의 경우 벌금형 중 50만 원은 노역장, 250만 원은 현금이므로 보석금 1천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25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된다.] 또한 초기에 구금된 기간은 노역장 수용기간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분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아닌 계약종결(당연히 보험료 환불 불가)로 처리되며 노역장 수용기간을 제외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보석금이 벌금보다 크면 나머지는 돌려준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보석,version=124)] [[분류:형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