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석(법) (문단 편집) ==== 임의적 보석 ====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직권보석의 경우,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보석이 가능하다.] 또는 후술하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