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성전문학교 (문단 편집) == 학술활동 == 1907년 5월에 '법정학계'라는 한국 최초의 법률전문 저널을 발행하였다. 물론 그 성격이 법률전문교양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보성전문의 교강사는 이 회지에 논설을 통하여 법전편찬의 필요성, 법의 기본원리와 개인의 기본권, 여러 법제도의 차이 해설 등 근대국가형성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과 법제도일반의 기초적 이해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국민계몽운동은 구한말 개화기의 일반적인 정신사조로서, 당시 [[독립신문]]을 비롯한 많은 신문이 국민의 법의식을 고취하고 자각한 개체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 시대적 요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법정학계지는 보성전문학교의 교강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가의 법학연구와 논문발표의 무대가 되어 학술활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보전의 교강사들은 법정학계지를 통해 입법정책을 비롯하여 법률상의 현안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예를 들면 당시의 실정법인 [[대명률]]과 대전통편이 법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면서, 근대의 새로운 생활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입법을 촉구한 것이 있다. 이로써 보성전문학교는 근대화과정에서 특히 보수층을 비롯한 일반지식인에 대하여 근대국가형성의 제도적 기초로서 법의 의의와 기능을 인식시키는 계몽활동의 역사적 과제를 남김없이 수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