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육원 (문단 편집) == 보육원에서 퇴소한 후의 삶 == 원생들이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 바로 독립하지 않고 자립생활관이라고 이름 붙은 후속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립생활관은 보육원에서처럼 숙식과 교육비 등이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생활비나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그나마 여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학에 입학했거나 취업이 된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보육원 퇴소 전에 취업도 되지 않으면 스스로 거처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고시원]]이나 [[쪽방]]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파트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대학 진학률 또한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하면 처절하게 떨어진다.([[2016년]] 통계 일반가정 71% 보육원 44%) 시설이나 재정의 문제는 아니다. 보육원 아동들도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공부할 환경은 충분하다. 문제는 그 마음을 먹게 해주는 가장 큰 존재인 부모(내지는 그에 준하는 보호자)가 없다는 점이다. 자립하게 되는 퇴소생들에게는 500만 원 이하 정도의 자립금[* 이마저도 금전 관리 경험이 적은 탓에 쉽게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이 주어지는데 아직 취직도 못 한 젊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다. 곧 취직이 되어 돈을 벌게 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이 만연한 상황이라 취업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얼마 안 되는 자립금이 떨어지고 취직은 안 되는 마당에 손 벌릴 가족도 없다면 쉽게 [[노숙자]]가 되고 식사도 무료급식소밖에 방법이 없어 [[범죄]]의 유혹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이기도 해서, 어렵고 기댈 곳 없는 형편에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어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 [[https://youtu.be/gxZ5uXqDXvE|영상]]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육원의 책임은 아니다. 보육원 입장에서도 20년 가까이 잘 돌봐온 아이들을 [[교도소]]나 [[미혼모]] 시설에서 다시 만나거나 아예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만큼 쓰라린 일도 없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 더이상 있을 수는 없고, 보육원은 현재 원생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소생들까지 일일이 돌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자를 연결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이게 인권 논란이 일어날 지언정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다.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퇴소하자마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매달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비롯하여 거처가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사업도 있어 잘 알아보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구하기 어렵지 않다. 해마다 2천 5백 명이 떠밀리다시피 자립에 나서는데, 4명 중 1명이 6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정도로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8148_32524.html|#]] [[2021년]] [[7월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후견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022년까지 총 2천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21098|기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425|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