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정명령 (문단 편집) == 개요 == '''보정명령'''([[補]][[正]][[命]][[令]])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한다.[* 이름이 '명령'이라서 재판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유력설(오정후, "항고의 대상", 법학 (서울대학교), 제53권 제4호(2012), 100~3면)은 보정명령 자체는 재판이 아니라고 본다.] 주로 재판절차의 것을 지칭하지만, 이와 유사한 절차에서도 보정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청장]]도 특허출원절차에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장 심사단계에서의 보정명령(특히, 주소보정명령)이지만, 그 외에도 하여간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약방에서 감초 쓰듯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이 하는 재판에서는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런 잘못된 절차행위를 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등이 있다. 환언하면, 그러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잘못을 고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할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하면 위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