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정명령 (문단 편집) === 소장심사권에 따른 보정명령 === 재판장은 [[소장(법률)|소장]]에 다음과 같은 흠이 있으면 직접 보정명령을 하거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인지대나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이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는데, 소정의 서식이 실무상 마련되어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대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하는데, 역시 주소보정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권고결정용 주소보정명령 양식은 소장용 양식과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그 이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소장 부본과 달리 [[공시송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된다.[* 서증이 누락된 경우에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은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