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정명령 (문단 편집) ==== 보정권고 ====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이 아닌 법원사무관등이 보정을 지시할 때도 있는데, 이는 '보정권고'라고 한다. '권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과 달리 그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라도 자신이 직접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한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이 자기 이름으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예 : 상술한, 소장심사에 관한 보정명령 등). 다만, 그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에 따른 보정명령임을 부기하며,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한 재판은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