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정명령 (문단 편집) ==== 준비명령 ==== 준비명령의 개념과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 실무상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변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일 전에 주장, 입증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널리 준비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하는 준비명령이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원고더러 피고의 답변에 대해 반박할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에 적어 내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보정권고가 있듯이, 준비권고라는 것도 있다. 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석명준비명령'이 있는데, 이는 [[석명권]]의 행사를 문서로써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항소심에서는 항소인더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함이 일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