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직해임 (문단 편집) === [[공직]]에서 === 공직 중에서도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법조계나 교수 집단에서도 보직해임이 있다. 이 역시 군대와 동일하게, 보직해임이 되어버리면 보통 몇 달 내에는 옷을 벗게 된다. 과실성 교통사고야 물론 괜찮지만 음주운전이나 도촬 정도의 범죄행위로 입건되면 우선 기관통보가 되고, 통보받은 기관에서 해당자에 대한 보직을 박탈한다. 그 뒤 '''면벽수행에 가까운 보직을 내어주거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굵은 글씨의 의미가 보직해임과 똑같은 의미다.], 몇 달 뒤에 조용히 사직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서 민원인이나 학생을 만날 일을 차단시킨다(재판정지, 강의정지 등). 근무정지 상태이므로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당연히 안 나오거나 기본급만 받는다. 공직에서 보직해임과 유사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가 있다. [[경찰]]에서는 보직해임을 대기발령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진급비리를 해 불명예 전역을 당한 육사37기 신모준장과 수사청탁을 받아 무리한 수사를 하다 해임된 정경사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