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장점 ===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히 손해를 벌충한다는 것보다는 보험의 진가는 그 손해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을 넘어간 경우'''에 발휘된다. 물론 보험이 죽은 사람을 되살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주체(쉽게 말해 돈 버는 사람)가 사망했을 때 만약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거나 설사 있다 한들 웬만큼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 돈만으로는 창업 등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엔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 [[푸르덴셜생명]]의 [[10억을 받았습니다]] 광고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 보험조차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단, 어디까지나 표준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일본]]에 가면 '''[[지진]]보험'''도 있고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에 가면 '''전쟁보험'''도 있다! 한국은 지진, 전쟁 둘 다 그리 많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판매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특정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면 담보에 대한 손해확률과 손해예상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에 전쟁, 지진같은 상황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때문에, 보험사가 담보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라도 [[러시아]] 쪽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은 __러시아가 온갖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다니므로(...)__ 전시상황으로 인한 경제제재가 잦다. 이 때문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영국]]이나 [[미국]] 보험사로부터 드는 것이 [[불문율]]이다. 물론 한국 국내에서는 [[정부]]의 [[수출보험]]이 일정부분 커버를 해준다.] 대신 한국은 [[교보생명|교육보험]]을 최초로 개발했다. 전쟁보험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보험사가 유족한테 약정된 일정 금액을 연금형으로 주는 게 가장 많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최소한의 효과로 목적자금에 도달이 가능하다. 5,000만 원을 모으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보험이라면 한 달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10억을 받았습니다|이것]]이 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만일 보험에 들어뒀다가 사고가 안 나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화재]]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소화기,스프링클러도 돈낭비이고 자동차 사고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에어백]]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앞의 두 가지는 비용이 일회성이지만 보험은 비용이 지속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마찬가지 논리로 에어백은 단지 운전자 자신의 몸만 보호해주지만 보험은 보험자 및 가족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