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보험사]]의 문제 ===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소비자에게 응당히 약관대로 줘야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83117&sc_code=&page=76&total=1602|이 사례]]의 경우,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의 소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보험사 측이 임의대로 정한,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도 없는 외부 자문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기사에 나와있듯이 해당 보험사 약관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할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보험사 또는 외부기관(대학병원 등)의 자문위원이 적정입원기간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때문에 [[http://www.ytn.co.kr/_ln/0103_200809170510385291|보험사들이 보험금 덜 주려고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제도를 남용하고, 심지어는 유출이나 열람이 제한된 진료기록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료 자문용으로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보험사가 임의대로 행한 외부 의료자문'은 상당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6|해당 칼럼]]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이런 의료자문을 의뢰할 때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의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이유 또한 불분명하다. 이렇다보니 외부 의료자문을 하는 의사는 실제로 환자를 만나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제공한 서류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마련인데, 당연히 이런 진단의 결과는 환자를 실제로 대면하고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보다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위의 칼럼에서 소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외부 의료 자문을 한 의사가 사고 후 후유장애가 생긴 보험 가입자를 서류만으로 진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판정했으나, 나중에 의사의 신상을 파악한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신상을 감추고 해당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DB손해보험]]의 경우 담당 주치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보상담당자가 임의로 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3444006612715832&DCD=A00102&OutLnkChk=Y|2016년 7월 18일에 금감원에 의해 해당 보험사가 과징금과 과태료,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중소형 보험회사들이 그런 경향이 약간 더 많다) '''정확히 약관에 정한 대로 질병이나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줄이려고 한다. 즉 '1억 원 줄 거 5천 정도 줄게. 싫다고? [[소송]] 건다!'는 식(...) 아예 소송부터 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에 낯설은 일반인들은 지쳐서 떨어져나가게 마련이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825000359|#]][* 이 뉴스에서 소송 건수 1위에 빛나는 현대해상은 이후 4억 4천짜리 보험에 3천 6백만 지급하려다 KBS 소비자 고발에서 다시 한번 까였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최일선에 있는 보험모집인(설계사, 대리점)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우리는 모른다' 는 식으로 입을 싹 씻는다거나 과도한 영업 푸쉬로 부실계약을 묵인하거나 하는 식이다.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사원이 아니며''' 원칙상 사업자 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의 악화 외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다. 계약 해지 시 판매원이 받은 수수료를 일부 혹은 전부 환수하기 때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못받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먹는다. 그러나 고객들은 회사나 판매원을 한 패로 보기 때문에 판매원들의 하소연은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 [[현실은 시궁창|시궁창 같은 현실이다]]. 게다가 퇴사 시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미지급 혹은 환수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고 가입자 유치만을 강요하며 완전판매를 해야 하는 보험모집인에게조차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각종 수당 체계나 규정 등도 제대로 설명치 않고 모집인들이 경험이 없는 초기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가외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 물품 등을 지점장 등의 중간 관리자나 총무, 일부 친분 있는 설계사들이 짜고 꿀꺽하는 경우도 있다. 한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연금보험상품을 원금보장됨으로 교육시킨 후[* 이 부분은 회사전체적인 교육인지 직원 및 상사의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었는지 혹은 실적을 목적으로 잘못된 교육 및 정보를 준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확인 필요함] 판매했지만 후에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41957|약관 내용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29_0010921184&clD=10202&plD=10200|고객들에게 변상해주고]] [[http://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19|13년 경력의 보험설계사(50대, 여)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모집인들은 일방적으로 거대 기업에게 희생되는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이익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http://cafe.daum.net/insunara/|보험설계사협회 추진위 카페모임]].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약관대로 영업하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급급한 일부 [[보험설계사]]들 잘못이 크다. 사실 약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다 읽지 못하므로 설계사가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계약하기 유리한 부분만 알려주고 불리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철저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