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공제 ==== 공제(共濟)의 뜻은 ①힘을 합(合)하여 서로 도움 ②공동(共同)으로 일을 함 이라고 한다. 표면적인 의미는 본 문서 제일 첫항목 보험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굳이 이 말뜻을 왜 쓰냐면, [[우체국]][* 광고는 우체국'''보험'''이라고 하지만 우체국'보험'은 한국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공제의 일환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우체국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체국국민'공제'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우체국보험을 우체국공제로 이름 바꾸라고 [[2000년대]] 이후로 10여 년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수협]], [[신협]], 신경분리 이전의 [[농협]], (구)그린손보 인수 이전의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을 잘 살펴보면 '''공제''', '''공제보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험사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업체에서 홍보하기로는 보험과 같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별 차이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항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부 특수한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에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고, 손해보험사는 협회를 구성하여 감시하라고 되어 있다. 그 특수건물은 공장ㆍ백화점ㆍ호텔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도 들어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하기는 해야 되니 '''보험료가 비싼 대형 보험사 대신 보험과 똑같다'''고 홍보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럴 경우 [[http://www.fnnews.com/news/200804202221448876?t=y|해당 시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200920|과태료처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0509350936756|대상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50710204861585|될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연락하면 '''공제는 보험이 아니니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상기 뉴스기사는 농협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은 2012년 이후로 공제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문제가 없다. 참고 사항으로만 보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따로 없는 [[우체국]]이나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MG손해보험]]으로 전환했지만 새마을금고공제 상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대표적인 예로, [[공인중개사]]가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