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개발원 (문단 편집) == 업무 == *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 -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다.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 국가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2002년~)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관(2019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