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사기 (문단 편집) == 개요 ==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후단). 즉,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거나, 감옥만 가는것이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죄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800만원이고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다면 피고인은 최소 1,100만원(보험사에 민사로 800만원(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 국가에 형사로 300만원)을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보험사기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이 걸리면 재벌그룹 법무팀의 변호사[* [[삼성그룹]] 같으면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 출신으로만 두 자릿수다. 아무리 작은 보험사라도 보험사 자체가 이미 상당한 재벌기업이다.]와 맞붙어야 하는데 이들을 논파시킬 가능성은 재심해서 무죄로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며 이들에 대한 법무비용까지 전부 물어내야 한다. 민사와 형사는 재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일이며 민사와 형사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