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설계사 (문단 편집) ===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등 ===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험업법 제84조 제3항), 소정의 연수과정 또는 교육을 거쳐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문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보험업법위반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위반죄는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