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협회 (문단 편집) == 업무 ==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보험업법 제175조 제3항). *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개정 * 보험회사 상호간 협정 및 자율규제 등을 말한다.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대표적인 예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