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밖에]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밖에]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보험업법에 의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의 분야를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련돼 약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취급하고[*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손해보험업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취급하고[*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제3보험업은 신체의 질병/상해에 관해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보험 등[* 간병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취급한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영이 불가능하나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전부 취급하는 보험사는 제3보험업 취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제3보험업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없다. 이들은 보험등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둔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이 아닌 [[공제조합|공제]]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험사 범주에서 제외된다. [[농협]]에서 취급하던 보험도 공제였지만 2012년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공제를 취급하던 NH생명·화재는 [[농협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로 바뀌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보험도 공제였지만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면서 MG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공제가 아닌 손해보험이다. 4대보험으로 불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공단도 크게 보면 보험사지만 이쪽은 보통 연기금으로 분류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영업 기반은 전통적으로 영업점/대리점,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이 주를 이뤘으나 통신 매체의 발달로 [[텔레마케터]],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한 영업,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한 영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방카슈랑스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들마다 큰 차이가 없고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도 되지만 은행에 간 김에 하는게 편하다. 방카슈랑스에서 나아가 마트슈랑스라는 개념도 도입되었는데 2009년 LIG손해보험이 [[홈플러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이 주업이지만 [[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라는 것인데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5%의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하는 돈이 애초에 고객에게 돌아갈 돈이라 보험사에게는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것. 어차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해 왜 이자를 매겨 대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기회 비용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물가 변동 때문에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돈의 가치와 돌려받을 때의 돈의 가치가 다르며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그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영업만 하고 여신영업은 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도 보험계약대출은 취급한다. 일부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다. 보험업법은 상호회사(相互會社)라는 특수한 회사 형태도 예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상호회사는 설립된 적이 없다.[[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4|참고 시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