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자 (문단 편집) == 개요 ==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호자라고 부른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부모 양쪽이 모두 사망한 경우 조부모 또는 성년자인 친척이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없는 천애고아일 경우 초중고 교사, 아동보호기관의장, 청소년 상담사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아]], [[법정대리인]] 문서 참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병원에서의 보호자의 경우 '''[[1인 가구|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