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성군 (문단 편집) == 생애 == 중종 4년(1509) [[중종(조선)|중종]]과 그의 후궁인 [[경빈 박씨(중종)|숙의 박씨]][* 후에 경빈으로 승격되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학수(鶴壽)였으나 후에 미(嵋)로 개명하였다. 본래 서성군(瑞城君)에 봉해졌다가 복성군(福城君)으로 다시 봉해졌다. [[문정왕후]](성렬대비)가 중종 12년(1517) 입궁하자 이듬해(1518) 출궁했다.[* 문정왕후는 1501년생이라 복성군보다 겨우 8살이 많았을 뿐이었다. 만약 중종이 죽은 해까지 살아있었다면 35살. [[광해군]]과 [[인목왕후]](소성대비)에 못잖은 장성한 아들과 계비의 대립구도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 >"듣건대 잠저 시대(潛邸時代)의 본궁(本宮)을 복성군(福成君)에 내리시고 또 증축(增築)한다 하니, 대군(大君)이나 왕자군(王子君)의 가옥(家屋)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는데, 위의 본궁은 본시 대군의 가옥 제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라, 왕자군에게는 이미 과분한 것이어늘, 어찌해서 더 짓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치]]하는 길을 보여서는 아니 되니, 더 짓지 말기를 청합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복성군이 받는 녹미(祿米)를 둘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실어간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랑채가 없어서 부득불 증축을 한 뒤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어찌 사치로써 군(君)을 인도하겠느냐?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 >하였다. >---- >중종 13년(1518) 6월 12일[[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6012_001|#]] 위 기사는 복성군이 중종의 사저(잠저 시절의 본궁)로 출궁하는 것을 대간들이 반대한 기록인데, 해당 기록에서 쌀을 잠시 놓아둔 것이지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중종의 말이 맞았는지 대간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중종의 잠저 시절 본궁으로 출궁한 사람은 적장녀인 '''[[효혜공주]]'''였다. 중종 19년(1524) 4월 19일의 기록[[http://sillok.history.go.kr/id/kka_11911004_001|#]]에 "연성위([[효혜공주]]의 남편)의 집은 전하의 잠저의 구궁(舊宮)"이라는 대목이 나오며, 중종 23년 9월 23일[[http://sillok.history.go.kr/id/kka_12309023_001|#]]에도 중종이 병환을 앓는 효혜공주의 문병을 가고자 했을 때 "더구나 이 집은 내 본궁이므로 사처와 같지 않은 까닭에"라고 중종 자신이 직접 말하였다. 중종의 계비요 윤임의 여동생이며 12대 임금 [[인종(조선)|인종]]의 생모인 [[장경왕후]]가 중종 10년(1515) 인종을 낳은 직후에 숨을 거두었다. 그 뒤를 이어 왕비가 된 [[문정왕후]]도 가례를 올린 지 10년이 넘도록 왕자를 낳지 못하자, 복성군의 어머니인 경빈 박씨는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빈 박씨가 중종 22년(1527) [[작서의 변]]에 연루되어 세자를 저주하였다는 혐의를 쓰자 그도 작호를 빼앗기고 어머니와 함께 유배를 갔다. 그런데 중종 28년(1533) [[작서의 변#s-3.3|가작인두의 변]]이 일어나자 마침내 중종의 어명에 따라 어머니와 함께 본인도 사사되었다. 조선 역사에서 임금이 아들을 직접 죽인 것은 가작인두의 변과 [[임오화변]] 둘뿐이다. 하지만 작서의 변과 가작인두의 변은 사실 범인이라는 자백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고 심증만으로 처벌한 사건이었다. 중종 36년(1541)에 세자(미래의 [[인종(조선)|인종]])가 중종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탄원하여 '복성군'으로 복구되었다. 하지만 경빈 박씨가 공식적으로 신분을 되돌려받았는지는 확실치가 않고, 중종은 두 모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경빈 박씨-복성군 모자가 사사되는 계기가 된 작서의 변과 가작인두의 변을 일으킨 진범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유생 이종익(李宗翼)이 중종 27년(1532) 상소를 올려 '작서의 변은 [[김안로]]의 아들이자 [[효혜공주]]와 결혼한 [[부마]] 김희가 아버지의 사주를 받아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이래로, 김안로 세력이 사주했으리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난 적은 없었고, 중종이 김희나 김안로를 작서의 변이나 가작인두의 변을 사주했는지 조사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겼을 뿐이다. 중종의 태도를 보면 경빈 박씨 - 복성군 모자가 죽어야 한다고 스스로 납득하고 결정을 내렸고, 김안로가 죽은 뒤에도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은 듯하다. 복성군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재위 중'''인 왕의 아들인데 말이다! 선왕의 아들이라면 역모에 휘말리는 등의 이유로 죽는 사례가 제법 있었다. 하지만 재위 중인 왕이 아들을 죽인 경우는 중종과 영조만이 유이하다.] 민간에서는 동정론이 제법 있던 모양인지, 야샤에 따르면 이항복이 벼슬을 하기 전 복성군의 혼령이 이항복에게 나타나 자신이 신원된 줄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항복이 모두가 억울하게 죽었다며 안타까워한다고 하자 그 말에 매우 기뻐하며 그대는 장차 귀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