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개요 == '''복수국적'''([[複]][[數]][[國]][[籍]], multiple citizenship)은 [[국적]]을 동시에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의 경우로 정의하자면 [[한국인]]의 지위와 [[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두 나라의 국적을 가져 법적으로는 폐지된 [[용어]][* 복수국적으로 통일]인 이중 국적(二重國籍, dual citizenship)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된 복수국적만 허용한다.[*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갖고 있거나 외국인 우수인재로 발탁이 되면 자발적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다만 이 우수인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전체 복수국적자의 0.1%인 149명만 우수인재로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요한]].]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불허하고, 그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2022. 9. 30.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6헌마889)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개정 <국적법>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경우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 따라 국적법이 천차만별이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선천적인 복수국적은 물론이며 후천적인 복수국적도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다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성년자]] 시절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해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