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남한]]-[[북한]] ==== 남북한은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단독 국적자로 간주하며 북한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단독 국적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일 뿐, 반대쪽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므로 제3국에서는 반대쪽 국가의 국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출신 국가의 단일 국적으로 간주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를 승인하는 제3국에서 보기에는 더 복잡해지는데, 위의 일반 남한/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단독 국적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탈북을 했다고 북한 국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남한]]-[[북한]] 이중 국적으로 간주한다. 물론 탈북자들의 북한 여권, 공민증 등 신분증은 북한 국적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이 모조리 압수하며 대부분의 국가[* 거의 모든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북한 여권을 들고 와서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일국적자로 취급할 것이다. 일반 남한인과 구별이 안가기 때문이다.]에서는 북한 국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사실상의 대한민국 단독 국적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자가 이중국적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 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단일국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자나 ETA 등의 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혹은 입국 신고에서 출생지 혹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이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야 하고, 심사관이 북한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현재 북한 여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부분의 제 1세계와 제 3세계 국가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입국이나 비자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중국]] 등 북한과 공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으로 취급하며, 북한 정부와 탈북민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므로 북한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위험할 수 있다.[* 예전에는 베트남도 북한에 더 가까웠지만 지금은 베트남의 경제 대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1500002|400 여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돌아온 경우도 있다.]]] 간혹가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중국은 무서웠으나 한국 국적 취득 후 중국을 마음놓고 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하며 중국 여행 경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서 남한인으로서 중국에 입국하는 순간 공안은 그냥 일개 경찰일 뿐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사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훨씬 안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북한인을 자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북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터민들에겐 위험성이 높다. 다만 중국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북송하는 것은 일단 한국과 외교마찰이 일어나며 자칫 북한과 전혀 관련없는 남한 사람을 탈북민으로 오인하여 북한으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전혀 권장되거나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브로커를 통해 북측에 가짜 사망신고서를 제출해도 중국을 이미 경유한 적이 있다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 [[정대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북한]] 정부에서 북한 국적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도 이중 국적자이다. 법적으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같은 나라의 국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은 서로 지역의 주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별하게 된다. 여기서 1948년 각 정부 수립 이후 귀화자는 상대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귀하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화교/대한민국|화교]]의 경우 중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과 후손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북 화교의 경우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기 때문에 남한으로 건너오더라도 탈북자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다만 이들이 중국 본토에 호적이 없어 중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처한 환경이 북한 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탈북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건너와 정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탈북민과 달리 본래 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귀화시민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에 의해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북한주민들과 그의 후손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장이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이라 칭하는 이유이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표기가 없고, 이름 옆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참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로 국민을 판가름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존재로 불가능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유무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체류중인 무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고아로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예외적 속지주의를 인정받아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이 아니여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지 않은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북한에서 공민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탈북|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표기가 없고, 이름 옆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과 북한 양쪽 모두 인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을 미승인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는 단일국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단일 국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 등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으로 취급하고 심하면 북송하기도 한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지기 전에 다른 국가로 넘어갔지만 정착한 국가에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재일교포 케이스가 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에서 [[조선적]]으로 분류하고 두 정부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국적자]]이다.[*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없거니와 1945년 일본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직권으로 한국계 주민들의 일본국적을 모두 박탈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본 국적으로 인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애매하게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서 살아가거나 한국 또는 북한으로 귀국했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정착한 국가에서 국적을 부여받은 경우: '''정착한 국가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고있지 않다.''' 중국의 [[조선족]], [[고려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복수국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착한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한반도 국적은 상실된다. 다만 같은 문화권에 속해있는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외국인보다 완화된 체류조건을 누린다. [[복수국적]]을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hip_in_North_Korea.html|북한은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인정과는 약간 다르다. 국적상실, 이탈, 포기 등의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치인이 대놓고 바누아투 국적을 구매하고도 아무 탈이 없었다. 즉 한국이나 중국의 복수국적 금지보다는 [[이란]]과 같은 케이스로 봐야 한다. 자국민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외국 국적을 행사해도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식이다.] 탈북자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국정원심사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확정만 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 사람이 남한에 들어와 살면 [[귀화]], [[이민]]이 아니고 '주소 이전'이 된다. [[정대세]]가 이런 식의 이중 국적 상태이며, [[안병준]] 역시 한국 국적을 정식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조선적]]이지만 국대만 북한에서 뛰었으며,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