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홍콩 영주권]] ===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7년을 거주하고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홍콩에서는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 내에서는 [[중국]]계 홍콩 영주권자([[홍콩 여권]] 보유자) 또는 [[영국]]계 홍콩 영주권자([[영국 여권|British Citizen 여권]] 보유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홍콩 기본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대상을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민·시민'이 아닌 '영구주민'(永久性居民)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령 홍콩]] 시절부터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 대해 차별을 하면서 홍콩인들한테 영국 국적을 주지 않았다. 그랬다간 홍콩인들이 대거 영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에 영국이 당시 마카오를 비슷하게 통치하고 있던 포르투갈한테 보낸 서신에서 잘 드러난다. 포르투갈은 마카오 사람들에게 본국과 똑같은 포르투갈 국적을 부여했다. 이는 완전한 국적이라 EU 어디서나 살 수 있을 정도이다. 이를 막기 위해 영국은 포르투갈에게 마카오 사람들에게 국적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물론 포르투갈은 씹고 마카오 사람들에게 포르투갈 국적을 줬다. 왜냐하면 마카오는 일단 주민이 적어서 포르투갈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으며, 나누는 행정절차가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대영제국]]의 신성한 땅이므로, 홍콩인들을 영국 '국민'으로 대접은 해야 하니 영국 정부에서 생각해낸 꼼수가 영국 본토 상륙권과 식민지의 상륙권들을 분리하고, 서로 각 영토의 상륙권을 갖게 되는 식이다. 영국 본토 사람들이 갖는 영국 시민 지위(British Citizens)는 영국 본토에 출입이 보장되는 '상륙권'(Right of Abode)을 갖고, 영국령 홍콩을 비롯한 해외영토 주민에게도 각 영토의 상륙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홍콩의 영주권도 Right of Abode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실정법 하에서 나온 것이 영국령 홍콩 기본법 시절부터 채용된 영구주민의 개념과 영국 정부에서 만든 "영국 여권이긴 한데 영국 본토인과는 다른" BN(O) 여권이다. 물론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게 반환되면서 중국 국적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예전부터 홍콩은 예로부터 중국땅이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중국 국적법이다. 중국 국적법에서는 "중국 혈통이면 중국 국적이다." 즉, 중국계 홍콩인들은 예전부터 중국인이었고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홍콩은 이제 중국땅에다가 중국 국적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을 하기는 하지만 영국이 99년간 홍콩을 통치하면서 만들어둔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 나아가 홍콩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영국계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했으며, 이들 중에 정부기관 고위급 간부들처럼 필수인력들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이들을 내쫓으면 홍콩의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 뻔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영국계 홍콩인들과 중국계 홍콩인들 모두 홍콩에 살 수 있도록 '상륙권'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홍콩의 영구주민이기만 하면 일정한 공무담임권와 참정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정치인]]도 될 수 있다. 정무사장(총리급), 재무사장(재무장관), 법무사장(법무장관) 등 이른바 3사장을 비롯한 홍콩의 내각 각료가 될 수 있다. 당연히 [[홍콩 입법회|입법위원]]이나 [[홍콩]] 18개 [[자치구]]의 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주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도 이를 [[귀화]]나 이중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콩의 정부 수반인 [[홍콩 행정장관]]이나, 사법부의 수장인 종심법원장같은 홍콩을 대표하는 직위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한다. 그리고 [[중국]] [[국적]]이 없으면 [[홍콩 여권]]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그러나 중화민국 국적의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중국 국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화민국 국적자이면서 홍콩 영주권이 있어도 홍콩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화민국 국적 [[화교]]도 여행의 편의를 위해 홍콩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도 홍콩시민이 아니라 [[여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여담으로 제3국의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홍콩 영주권이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른 선진국의 영주권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국 국적이 없는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에 3년 내에 연속 5일간 체류한 기록이 없으면 영주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참정권과 자녀에게 영주권을 승계할 권리 등만 박탈되고, 여전히 취업 및 거주의 권리(Right of Land)는 유지되며 이후 다시 7년간 거주기간을 채워서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도 있다. 이 체류 기간은 주민 등록이나 납세 기록이 아닌 출입국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홍콩 영주권자들은 홍콩 [[선거]] 때에만 홍콩에 입국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또는 일부 이중 국적자들은 홍콩에서 출입할 때 홍콩 이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꼼수를 통해 아예 체류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다.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중국으로 귀화하고 [[홍콩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출신의 홍콩 정치인 [[폴 치머만]]이 이런 방식으로 귀화를 했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을 증명해야 [[국적이탈신고]]를 받아주는데, 중국은 본국의 국적 이탈을 증명해야 중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귀화할 수 없다. 만약 귀화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한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932|출처]] 대만인이나 마카오인 영주권자의 경우, 홍콩에서는 마카오 여권을 신분증으로 못쓰고 (대신 입경은 마카오 주민증으로 가능), 대만은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모두 중국 국적의 마카오/대만 거주자로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