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내 인식 == 우선 대한민국 내에서 복수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인기 연예인들도 많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욕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복수국적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한국 남성들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계 외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제약 없이 편하게 국적 두개를 이용하기 위해 군대를 빨리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은 존재한다. 우선 유사시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 복수국적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남성의 경우 당연히 예비군 훈련 및 전시시 징집에도 응해야 하며, 여성도 유사시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몇 변 경고가 누적되며 국적선택명령이나 한국 국적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특히 노년층들) 여전히 그들이 도망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전쟁이 터지면 미국 정부가 이들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구해주기 쉽지 않다.[* 다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정말로 한국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는 전쟁 형국이라면 이들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미국으로 본국 송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른 미국 국적자들이 대피할 때 같이 갈 수 없으며, 만약 징집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 귀국 후 엄하게 처벌되거나 한국 국적이 말소되고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 한국 국적이 박탈되더라도 이들에게는 미국 국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구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도주가 아닌 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정된 상황에서의 도주라면 딱히 큰 손해도 아니다. 이미 저성장시대로 접어든데다 고령사회로 경제인구도 태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전후 재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의 단속을 뿌리치고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거나 월담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병과 경찰을 피해 미국 대사관에 재주껏 뛰어들어가서 본국 송환 및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미국 대사관 부지 내부는 국제법상 치외법권으로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면 복수국적서약을 깬 셈이 되어서 한국국적이 박탈됨은 물론 추후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따르긴 하겠지만 본인이 판단컨데 그런 정책적인 불이익보다 전쟁에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리스크를 떠안는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하면 된다.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또 원정 출산이라는 사회적 악습도 겹친다. 이민자도 아니면서 [[출생지주의]] 국가로 가서 자녀를 낳는 원정 출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 그래서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외교관의 해외출생자녀가 거의 다 미국 출생이라 원정 출산이라는 의혹을 샀고, 자신의 딸이 미국 국적자인 강경화 외무 장관은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이것은 문제 여지가 큰 것이 외교관의 자녀는 출생지주의 국가라도 현지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정상 루트가 아닌 편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관은 직업 특성상 해외연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교관 부부 둘이서 (외교특권 없이) 학생 비자와 가족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경우도 잦으며, 연령대를 고려하면 이 때가 출산 적령기랑 겹치는데, 학생 비자 등으로 해외 장기체류시에는 원정출산이나 외교관의 자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합법 이중국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상당수는 해외에 이주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국제결혼한 부모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단지 친지 방문 정도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닌데 국적 포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모든 서류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고 작성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대륙 당 몇개 뿐인 영사관에 직접 가서 상의하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인데, 출생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아무 혜택은 못받지만 현지 정부/군대/연구소 등 취업시 신원 조회를 하면 복수국적임이 발견되고 국적 포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생김새도 외국인에 한국어도 서툴거나 전혀 못하고 한국에 생활 기반도 없고 한국에 살 계획도 없는데 군대에 가는 것은 한국인이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