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북아메리카 === * [[미국]] -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기보다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이다.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국적법]] [[충돌]]에 의한 문제 발생 또는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보호|보호]]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인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이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한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그 이중 국적자를 오로지 한국인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징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있을 것이다. 통보한다 쳐도 외국 국적 불행사 원칙에 따라 한국군에 징집된 미 시민권자는 엄연히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한-미 이중 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단독 국적에 한국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외국인으로써 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밀입국한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공관으로 도피하는 것처럼 징집되기 전에 도주,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공관으로 뛰쳐들어가서 본국 귀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되긴 한다.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외국 공관에 들어가서 잡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기껏해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의무조건 위반으로 벌금 몇 백만 원과 국적 선택 명령(사실상의 한국 국적 박탈)을 내리는 것 이외에 한국 정부에서 건드릴 방법은 없다. 한국 국적은 상실되겠지만.] 다만,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영국-미국 이중 국적자가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니 여러가지 대조와 본인 확인을 하고 미국 국적자인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입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중 국적자가 [[영미권]] 국가 출신이어서 여권상 [[이름]]의 [[영어 철자 개혁|철자]]와 [[생년월일]]이 모두 같았기에 가능했던 경우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일 경우에 이름 순서 철자 등이 달라서 본인이 미국 시민자이며 동일인임을 입증 못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한참 지연되고 골치아파진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비자를 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시민으로 입국 시킬 수도 없는 와중에 미국 국적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에게는 미군 장교 보직 배정이나 정보기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다만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장교 입대 자체는 가능하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중에는 이스라엘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고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미국 국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주로 아랍권 국가나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여권으로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한 것을 봐도 어지간해서는 넘어가준다. * [[캐나다]] - 과거에는 출생증명서만으로 캐나다 출입국이 가능했지만, ETA 시행 이후부터 복수국적자는 [[캐나다]] [[출입국]] 시 꼭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출발지에서 캐나다에 입국할 체류신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