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유럽 === * [[네덜란드]]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네덜란드인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귀화자에게는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네덜란드나 EU 지역 밖에서 10년이상 체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네덜란드의 국적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취했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네덜란드 여권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꾸준히 갱신해 주는 것이다. 일단 이 나라는 [[막시마 소레기에타|왕비]]부터 [[아르헨티나|복수국적자]]다. * [[덴마크]]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제한적 케이스만 허용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 박탈의 근거가 된다. 국제법상 단일 국적자를 무국적자로 만드는 것은 금지이나 이중 국적자의 국적을 박탈하는것은 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http://posh1117.blog.me/120164379512|#]] * [[벨기에]] -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공직에 제한이 있으며 정치인은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러시아]] * [[바티칸]] - 모든 추기경은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받기에 대부분의 추기경은 본국과 바티칸의 이중 국적을 가진다. 그 외에도 바티칸에서 복무하는 자는 바티칸 시민권자가 된다. 바티칸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게 되면 바티칸 국적을 상실하며, 돌아갈 국적이 없으면 라테라노 조약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국적이 부여된다. 교황은 바티칸 국적만 허용되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아르헨티나 헌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 [[스위스]] - 1992년 1월 1일부터 허용한다. * [[스웨덴]] - 2001년부터 허용한다. * [[스페인]] - 선천적인 스페인 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귀화자는 옛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舊 식민지 국가 출신[* [[라틴아메리카]], [[필리핀]], [[적도기니]], [[안도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럴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은 갱신요건 생략 및, 스페인 국적과 원래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 [[아이슬란드]] - 2003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아이슬란드로 귀화하려는 지원자는 어떤 외국 국적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그것들을 유지해도 좋다. [[https://en.wikipedia.org/wiki/Icelandic_nationality_law#Naturalisation_as_an_Icelandic_citizen|관련 링크]] * [[아일랜드]] -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귀화자가 다시 다른 나라로 귀화할 때는 아일랜드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아일랜드 출생자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아일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아일랜드 시민권을 받는다. * [[영국]] - 1948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그러나 영국령 해외 영토 시민권자에 한하여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질 경우는 영국령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영국 출생자는 1983년생부터 부모 중 1명이 영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영국 국적을 받는다. 영국 출생자는 1982년까지 아무 조건없이 영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 [[이탈리아]] * [[체코]] - 2014년 1월 1일부터 허용한다. * [[포르투갈]] * [[프랑스]] - 원칙적으로 허락되지만, 2015년 파리 테러를 계기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10856&year=2015|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복수국적이면 안 된다. * [[핀란드]] - 2003년부터 복수국적이 전면 허용한다. * [[폴란드]] - 법적으로는 허용하겠다는 법이 없지만 관행상 허용된다. '국적포기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슬로바키아]] - 제한적으로 출생 또는 결혼을 통해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선천적인 크로아티아 국적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귀화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헝가리]] - 2011년부터 허용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96637|#]] * [[보스니아]]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舊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유고 연방]] 국가 국민에 대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 [[슬로베니아]] - 선천적인 슬로베니아 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귀화자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알바니아]] * [[불가리아]] - 선천적인 불가리아 국적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귀화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북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출생 시 부모가 서로 다른 국적 보유자거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https://blog.naver.com/ellen0503/221218992858|정책의 추가]] * [[그리스]] -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다만 그리스 국적을 포기하기 원하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그리스군에 복무해야 한다. * [[독일]] - 선천적인 독일 국적자, 난민, 입양아, 스위스인, 아르헨티나인, EU 시민권자, 만 25세 이하의 이란인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다만 독일 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때는 미리 독일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 1975년 1월 1일부터 부모양계주의로 변경되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 경우는 23세 전까지 앞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모나코]] - 부모 중 한명이 모나코인이면 18세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18세 이후부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유는 모나코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만에 하나 모나코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모나코는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군대에 입대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 조건인 병역의 의무 이행과 상충되는 조건이다. * [[라트비아]] - 2013년 10월 1일 시행된 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른 국적이 [[EU]]나 EFTA,NATO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른 조항도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시행될 예정이라 2023년 기준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 * [[룩셈부르크]] - 2009년부터 허용한다. * [[몰타]] - 제한적으로 1년 거주하고 1백만 유로를 지불하는 자에 한하여 본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몰타 국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 - 기본적으로 엄격한 단일 국적 국가이지만, 제한적으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출생시 얻은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한 수백만달러의 기부금을 내는 자에 한하여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부금을 통해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다. * [[아르메니아]] - 2007년부터 남성은 군복무하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군복무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4500의 벌금을 내야한다.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복수국적자가 튀르키예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튀르키예 여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권과 동일하게 [[ICAO Doc 9303]] 표준인 자국 신분증만 있으면 혼선없이 출입국이 가능해 절대적인 영향이 적은게 원인으로 추정된다.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도 사정은 같다. 발급되는 국제적 신분증이란 여권이 유일한 영국 혹은 미국같은 나라가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시 당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국 여권을 사용할것을 요구 혹은 권장하는 실태와는 대조된다.] 튀르키예 살고 [[터키어]] 하면 [[튀르키예인]]이라는 의식이 강한 편이라 튀르키예에서 운영하는 투자이민제도도 부동산만 일정금액 이상 사면 국적도 냉큼 주고 참정권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다. * [[에스토니아]] - 한국과 비슷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허용하지만 귀화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 역사의 특성상 에스토니아, 러시아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 [[리투아니아]] -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조상이 1990년 이전에 리투아니아를 떠났어야 했지만, 1940년에는 리투아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 [[벨라루스]] * [[몰도바]] -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우크라이나]] -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로 귀화할 시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출신 복수국적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적이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스탠스[* 이 부분은 이란의 국적법이랑 닮았다.]라 딱히 문제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1년부터는 공무원을 제외한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https://iz.ru/export/google/amp/126696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