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미성년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 * [[말레이시아]] - 선천적인 사유로도 복수국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국가이다. 복수국적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말레이시아 국적 박탈이다. 국제법 상으로는 불법인 단일국적자 자국인의 국적박탈도 인권을 따지지 않고 자행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몰래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혼혈이나 말레이시아 출신 귀화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몽골]] - 2012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중 한명이 몽골인이면 몽골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전에 취득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한몽혼혈]]이나 몽골 출신 [[귀화]]자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몽골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몽골 출입국 시에는 [[몽골 여권]]만 쓰는 꼼수를 사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이중국 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중국]] - 중국 국적법 제3조[* 이중 국적을 금지하는 조항.]와 제5조[* 부모 중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국적자이면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국적을 부여함. 단, 외국에서 거주 중이며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는 부여하지 않음.], 제8조[* 타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가 중국 국적을 신청하거나,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타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함. (귀화 신청, 국적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마지막에 기존 국적을 포기했음을 증명해야 국적이 부여, 회복됨)], 제9조[* 중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얻으면 중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됨.]에 따라 중국에서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이고 중국 출생 신고를 먼저 한다면 (중국 국적을 먼저 취득한다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속지주의 국가 출생자들도 부모가 모종의 방법을 써서 중국 측에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것처럼 서류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중국계 [[혼혈]]이나 중국 출신 [[귀화]]자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중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출입국 시에는 [[중국 여권]]만 쓰는 꼼수를 사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중혼혈]]도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중 국적자가 많다. 중국과 미국의 혼혈 스키선수 [[구아이링]]도 비공식적으로 미국-중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다. * [[인도]] - 이중 국적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과 인도의 시민권을 동시에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외국에 귀화한 인도계를 위해서 Overseas Citizen of India (OCI)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이중 국적과는 엄연히 다르며 한국의 재외동포(F-4) 비자와 비슷하다. * [[카자흐스탄]] - 법적으로 금지이지만 자유로운 국외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중에서 이중 국적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다. 카자흐스탄 국민이 30일 이내에 여권이나 신분증을 내무부나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중 국적 취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69만 텡케(약 19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카자흐스탄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https://m.yna.co.kr/view/AKR20230221101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2019년 [[이웃집 찰스]] 193화에서 한국, 카자흐스탄 혼혈 청소년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이중국적이라고 언급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