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국제결혼]]으로 출생 === 대한민국은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혈통주의]] [[국가]]이다. 다만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받았다. 한국 뿐만 아니라 [[혈통주의]](속인주의) 국가들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국적승계가 이어진다. 속지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속인주의를 겸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된 국적이며, 국적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한쪽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가수)|강남]]은 대한민국 귀화와 동시에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 한국, 일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일본국적선택을 신고한 후 타국적 포기에 대한 의무나 불이행시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타국적 포기 미이행 적발시 일본 국적 박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