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조건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 ==== * [[영국]] - 과거 1983년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없이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 1984년부터는 영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영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영국에서 출생하고 7세까지 영국에서 거주했고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영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후자를 [[귀화]]로 판단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부모에 의한 자동 수반 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국적보유신고]]를 통한 이중 국적 역시 가질 수 없다.] * [[호주]] - 과거 1986년 8월 19일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없이 호주 국적을 부여했다. 1986년 8월 20일부터는 호주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라면 호주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호주에서 출생하고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10세까지 호주에 거주하면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뉴질랜드]] - 과거 2005년 출생자까지 아무 조건 없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2006년부터는 뉴질랜드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국적자나, 영주권자 또는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라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호주 국적자의 자녀는 뉴질랜드·호주 이중 국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뉴질랜드 국적자나 영주권자인 이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다.] * [[프랑스]] - 부모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프랑스에서 출생하였으며 13세까지 계속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 16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 [[독일]] -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독일 출생자는 출생 이전에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했거나,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면 자녀가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었다. 2000년생부터는 독일 출생이며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면 자녀가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난민, 입양아, 스위스인, EU 국적자, 아르헨티나인, 25세 이하의 이란인은 독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EU 소속 국가의 국적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아일랜드]] - 2004년 출생자까지 아무 조건없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2005년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자녀의 출생 전 4년 내에 아일랜드에서 비자를 받아 3년 이상 체류했다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