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법 (문단 편집) == 비슷한 사례 == 세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명 탈리오 법칙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 사실 함무라비 법의 의도는 오히려 [[사적제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 복수를 시행함으로서 공권력으로 대중에게 형벌의 공포성을 보이는 동시에 "상대방이 내 눈을 파냈으면 나도 정당하게 상대방의 눈만 파내야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 복수법과 정 반대의 역할을 했다. 이슬람권에선 시리야 율법의 4대 법적 근거중 하나인 최고 경전 [[쿠란]]에 계시된 형벌 키사스(Qisas)의 명칭을 따와 키사스 형벌 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같이 소수의 이슬람 국가에선 현대에서도 시행중이다. 상해죄 뿐 아닌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라 이슬람 국가 내에서는 사실상 최고형중 하나이다. 다만 피해자 측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집행하며, 유족과 가해자 측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낸다던지 용서를 받는다던지 하는 식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한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노예 계층에 해당하는 헤일로타이들의 인구 조절과 폭동 예방을 위해 매년 가을마다 헤일로타이들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한 사례가 있다. 현대에서의 비슷한 사례로는 [[알바니아]]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된 뒤 [[카눈]]이 법의 역할을 하면서 [[명예살인|복수극이 횡행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동네에서 한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복수가 이뤄지면 그걸로 원한관계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또 남은 가족이 다시 복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인 같은 중범죄의 피해가 아니라 단순히 얻어맞은 것만으로도 죽여야 할 원한 운운할 정도로 지나치니 더 문제. 물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발각되면 엄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애시당초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판에 먹힐 턱이 없다. 현재도 수많은 복수가 이뤄지며 수많은 복수범이 교도소행 열차를 타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