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어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1963년 일본에서는 '사도가타케베야(佐渡ヶ嶽部屋)'라는 [[스모]] 도장에서 창코나베[* 스모 선수들이 섭취하는 고열량 전골 요리.]에 복어 간을 넣어 조리해 먹었다가 스모 선수(리키시) 6명이 중독되어 그 중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는 복어 조리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자유롭게 복어를 다룰 수 있었고, 복어 간도 식용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 이 사고 이후에도 복어 독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각 지자체별로 복어 취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독 처리가 가능한 사람들만 복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다. 2018년에는 상인이 [[물메기|곰치]]로 착각하고 물고기를 잘못 팔아 큰일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사태를 알아차리자마자 경악해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경찰이 필사적으로 찾은 끝에 아직 복어를 요리하지 않은 상태였던 구매자에게서 복어를 회수했다. 자세한 경위는 이렇다. 2018년 6월 25일, 부여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상인이 수협에서 한꺼번에 사들인 물고기 박스들 안에 복어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곰치로 착각하고 진열했다가, 잠시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복어가 틀림없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때는 이미 한 마리가 팔려나간 뒤. 해당 상인은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잘 몰랐다고 한다. 생각도 많고 심란했다며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을 정도. 그럴 만도 한 게 만약 구매자가 그 복어를 섭취해 사망했다면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꼼짝없이 [[과실치사]]범이 되어 교도소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급히 근처 가게라는 가게에 죄다 협조를 구해 CCTV들을 모조리 확인했다고 한다.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인근 지역의 군청과 면사무소에 연락해 단체문자를 보내게 하고 이장들의 협조를 구해 안내방송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구매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 구매자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확인이 쉽지 않았다.간접적으로 확인[* 상인이 생선을 봉지에 담는 모습, 그전까지 갖고 있지 않던 봉지를 들고 가는 남자의 모습 등.]하고 겨우 구매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했다. 마침 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던 덕에 추적이 쉬웠다고 한다.[* 이 이전에 한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적이 있었는데 상인이 CCTV에 나온 한 남자를 이 사람이 구매자라고 지목했고 4시간의 추적 끝에 그 손님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구경만 한 사람이었고 복어를 산 사람이 아니었다.] 근처 CCTV와 곳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싹 뒤져본 끝에 그 남자가 내리는 곳까지 확인했고, 해당 동네 이장을 찾아 협조를 구했다. 이 와중에 이장은 자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다나.어찌어찌 경찰을 만나고 구매자의 인상착의를 본 이장은 낮부터 난리이던 사건의 당사자가 설마했더니 자기 동네 사람이자 자신도 아는 사람인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서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 복어는 9시간 만에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은 채 무사히 회수되었다. 다행히 아직 조리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정작 구매자 본인은 자신이 복어를 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며 그냥 달라고 하니 어리둥절하며 돌려줬다고 한다. [[환불]]은 해줬다고 한다. 그 복어는 곰치와 유난히 닮은 흑밀복[* 근육에 약한 독, 난소와 간장에 맹독이 있는 복어 종류이다. 독 있는 모든 생선이 그렇듯, 일반 생선처럼 취급했다간 정말 큰일난다.]이라는 종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263276|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201730|기사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176819|기사2]] SBS [[궁금한 이야기 Y]] 412회에서도 위 사건이 방영되었다. 경찰들 왈, 강력 사건은 아니지만 형사 생활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을 사건 아닌 사건이 될 것 같다고. 상인들은 경찰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찾는 걸 보며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를 표했다. 무슨 물고기 하나 때문에 추격전을 찍나 싶을지도 모르지만, 매우 다급한 상황이 맞다. 독이 있는 생선을 아무 것도 모른 채로 섭취했다면 당사자는 확실하게 죽었을 것이고, 만약 그 요리를 한 명만 먹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먹었다면 줄초상 확정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물고기를 판 상인은 당장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당사자만 죽는 정도로 끝나야 집행유예[* 이것도 민사상 합의금을 유족에게 크게 줬을 때 이야기다. 보통은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당사자만 죽어도 감옥에 간다. 큰 합의금을 줬다면 판사가 "피고는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게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주지만, 합의가 잘 안 이뤄지면 판사가 "피고 본인의 잘못을 경미한 실수로 정당화하려 하는 태도가 있고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부족하다"라고 판결문에 쓰면서 징역을 준다. 어떤 경우는 1심 판결에서 징역 나왔다가 2심하는 동안 합의되어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건은 형사 재판부가 민사 합의나 민사 재판 상황을 주시하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한다.], 줄초상나면 꼼짝없이 징역을 받고 [[교도소]]로 직행했을 것이다. 또 "저 시장은 독생선도 못 알아보고 팔아서 사람이 죽었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주변 상가는 완전히 망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단체로 거리에 나앉는, 한 마디로 복어를 잘못 판 상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가까지 직격탄을 동시다발적으로 맞게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는 무면허 조리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 복어 요리에는 반드시 복어요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요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10년 4월 22일, 원로배우 [[현석]]이 일반 요리집에서 이것을 잘못 먹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복어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인근 주민에게 요리를 맡겼다는 것이다.[[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79/0002147424|#]][* 당시 [[현석]] 일행이 갔던 [[횟집]] 주인이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어서 대신 서울에서 [[일식집]]을 했다는 인근 주민에게 맡긴 것이었다.] 한때 [[저승사자]]까지 보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가 다행히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때 복어를 먹은 친구는 동년 6월 1일에 40일 만에 가까스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몸을 추스릴 정도였다. 중독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청각은 살아있어서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다. 왜인지는 [[테트로도톡신]] 참고. * 2012년 6월 15일, [[추자도]] 참굴비 축제 전야제 행사장에서 복어를 먹은 주민과 관광객이 쓰러져 1명이 죽고 8명이 입원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당 복어를 조리한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던 사람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 2016년 10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60대 여성이 집에서 복어 알을 끓여 먹었다가 중독되어 숨진 일도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61011110419941|기사]] * 2017년 11월 7일, 경북 [[영덕군]]에서도 복어탕을 먹은 뒤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036|기사]] * 2020년 6월 18일,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식당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1366?sid=102|#]] * 2021년 4월 20일, 전남 [[완도군]]에서 복어 내장이 들어간 음식을 나눠먹어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75372|기사]] 복어의 독(테트로도톡신)은 투구꽃의 독(아코니틴)과 효과가 서로 반대라 함께 복용하면 길항작용이 일어난다. 1986년 일본에서 벌어진 [[투구꽃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에 이 꽃이 연관되었다. 사건의 범인인 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투구꽃의 독과 복어 독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죽인 것이다. 본래 투구꽃의 독은 복용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중독증상이 발생한다. 당시 용의자 신분이던 범인은 언론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미소를 지은 채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이용해 복어독으로 투구꽃의 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1시간 40분이나 늦춰 당시 경찰을 미궁에 빠뜨렸지만 결국 해당 사건을 끈질기게 조사하던 대학 교수가 수법을 밝혀내었고,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저걸 반대로 활용하면 한쪽 독에 중독되었을 때 치사량일 경우 다른 독을 써서 병원에 갈 때까지 최후의 발악용으로 써 볼 수는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서로 상쇄될 만큼 타이밍과 양을 조절해서 연명이 가능하더라도 간이 박살날 확률이 크다. 복어 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초원복국 사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