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음서 (문단 편집) === 유사 사례 === 한국 천주교에서 신약 성경 상당수는 『성경』에서 쓰는 제목과 다른 문헌(e.g., 『미사 독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등을 비롯한 공식 문헌, 또는 다른 학술 문헌.)에서 쓰는 표현이 다르다. 『성경』에서의 서간 제목은 모두 'OO에게 보낸 (첫째/둘째) 서간'이지만, 『미사 독서』(또는 『매일미사』)에는 '사도 바오로의 OO서/OO 1서/OO 2서의 말씀입니다.'로 되어 있고, 미사 말씀 전례 중의 독서자도 그렇게 읽는다. 굳이 『미사 독서』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코린토 1서'라는 말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이라는 말 중 전자의 표현을 『성경』이 채택하는 후자의 제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접할 것이다. 가령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67항에는 '이 기도문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6-11의 그리스도 찬미가에 ……'라고 되어있지 않고, '이 기도문은 '''필리피서''' 2,6-11의 그리스도 찬미가에 ……'라고 적혀 있다. 다른 서간들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의 서간 제목은 '야고보 서간/유다 서간' 또는 '베드로의 첫째/둘째 서간', '요한의 첫째/둘째 서간'이지만, 그 외 여러 문헌은 이렇게 긴 이름을 굳이 쓰지 않고,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1서/2서', '요한 1서/2서' 등을 사용한다. 가령 미사 독서자가 보는 『미사 독서』에는 각각 '야고보서/유다서의 말씀입니다.' 또는 '베드로/요한 1서/2서의 말씀입니다.'로 적혀 있다. 성경 밖의 유사 사례로는 교회법이 있다. 이 있다. 한국어판 정식 명칭은 [[https://cbck.or.kr/Documents/Canon|『교회법전』]]이다. 그러나 교회법의 개별 내용을 가리킬 때 일일이 '전'을 붙여서 '교회법전 몇 항'이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당장 그 『교회법전』에 있는 127조 ①항조차도 '……그 단체나 집단이 '''교회법전''' 제166조의 규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고, '전'을 빼고 '……그 단체나 집단이 '''교회법''' 제166조의 규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분류:복음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