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제약 (문단 편집) === 나라별 사례 ===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권장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면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가 부담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예산제한, 처방 지침, 처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네릭 처방을 촉진하며 성분명 처방율이 79%이다. [[포르투갈]]도 제네릭의약품이 존재할때 성분명 처방이 의무이며, 별도의 표기로 상품명을 기입할수 있다. 이 때 약사는 항상 최저가 약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오리지날 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성분명 처방율은 7%이며 제네릭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 통보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미국]]은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해도‘기재된 대로 조제(DAW)’표시가 없으면 약사가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또 상당수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민간보험 모두 대체조제를 권장한다.[* 보험지급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의사들이 대체로 성분명 표기를 우선시 하며, 특허 등으로 보호받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이다. 특허 보호받는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의사가 표기하였어도, 당연히 약사가 그 약성분의 의약품이 시중에 1개 제품(특허로 보호받는 오리지날 의약품)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의약품만 처방한다. [[호주]]는 오리지날 의약품을 사용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경우 제네릭으로 대체할수 있다. [[독일]]은 제한적으로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 처방 비율은 70%이다. [[일본]]은 성분명 처방, 제품명 처방 모두 제네릭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제네릭 약품을 처방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한다. 단 의사가 처방전의 약 이름을 쓰는 곳의 왼쪽에 있는 변경불가(変更不可)란에 x표시나 체크 표시를 하면 해당 약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도]]는 사실상 특허가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지적재산권]]을 씹으며[* 안타깝지만 인도 특유의 저작권의식의 부재와 공권력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기에 일어나는 현상. ] [[규모의 경제]]로서 제조원가와 수지타산이 맞다면 일단 생산하고 내수용이나 밀수출을 하는 등,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제너릭 약품의 글로벌 공장이나 다름없다. 지하철 화장실에 가면 종종 볼수있는 널린 짝퉁 ([[실데나필|비아그라]]) 명함이나, 이외 어둠의 경로 및 합법적이지 않은 루트로 유통되는 약물 중[* 마약은 논외로 친다.] 십중팔구는 인도산 싸구려 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