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관 (문단 편집) == 본관 만들기 == 한국 [[가족법]]에서는 성(姓)과 세트로 취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성은 있으나 본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귀화]]한 사람이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어서 한국 국적을 물려받은 한국 국적자이다. 그런 경우에 한국식으로 성을 바꾸려면 본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고아라서 부모의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기 전에 성과 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서 본을 만든다. 북한 주민들도 고유의 성과 본이 있지만 [[조선로동당]] 당국이 봉건 잔재라서 호적부를 불태우고 본관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본관을 모른다. *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 쪽의 성과 본관을 따른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 쪽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 쪽 성과 본을 따른다.(제1항 단서)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어머니 쪽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제2항)[* 1998년 6월 14일 생부터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제4항 본문). * 성과 본을 창설한 후에야 부나 모를 알게 된 때에는 양친 중 일방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제4항 단서). * 혼인외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제5항 본문). *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제5항 단서).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6항 본문).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제6항 단서).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위와 같이 본을 창설할 경우에 자기가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본관을 창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본관으로 본을 창설하는 것은 해당 문중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대개 불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