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본드 (문단 편집) === 오용·악용 사례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__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탄올|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뷰테인|부탄가스]] 4. [[아산화 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행 청소년]]들은 이것을 나쁜 짓에 악용한다. 실제로 1980~1990년대 중반까지 [[부탄가스]]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이 [[환각]] 물질([[마약]] 대용품)로 자주 악용했으며, 본드 흡입은 계속 존재한다. 이 본드 흡입이 사회에 크게 회자되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본드 흡입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사고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87/nwdesk/article/1798266_29505.html|1987년 11월 18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 코너에서는 본드 환각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적도 있었다.[* 이 뉴스 영상 끝 부분에 나오는 보도국 [[기자]]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이다.] 처음 화면에 '꺄아아아아악~!' 하면서 세 번 괴성을 지르고 본드를 들이마시면서 기자가 본드에 환각되어 의식이 흐려진 비행 청소년에게 구구단을 외워보게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후반에 밑에 서술한 본드 환각의 위험성에 대한 기자와 전문 의사의 조언이 나온다. 본드 흡입을 하는 이유는 흡입했을 때 환각과 함께 '''매우 설레고 몽환적인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 여행지에서 감성과 즐거움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1990년대 중반에 방영된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 본드의 해악을 얘기하는 대사가 꼭 한두 번씩은 등장한다. 야산에서 몰래 본드를 불었다라든지,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본드 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등... 1998년에 개봉됐던 영화 <짱>에서 [[홍경인]]이 본드를 흡입하고 몽롱한 상태로 있는 연출된 장면이 나왔다. 합성고무계열 접착제를 이용해서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걸 본드 흡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궁금해 불어본 이들은 '장풍을 쐈더니 63빌딩이 무너졌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1717014|베란다에 공룡이 지나갔다]]', '변기통에 스폰지밥이 있었다', '효과 없다고 생각해 본드 던지니 폭발했다' 등 기상천외한 후기를 남긴다. 양아치들의 은어로는 '본드 분다', '본드 한다'라고 한다. 그 외에도 비행 청소년 관련 자료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는 막걸리 병을 이용해서 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비닐봉지에 짜서 입구를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셨기 때문에 "분다"라는 용어가 생겼다. 어떤 경우는 밀폐된 방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도 잊어먹던 비행 청소년들이 몽롱한 상태에서 담배 한 번 피우자고 라이터를 키다가 폭발해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사고는 당시 흔한 뉴스감이었다. 이 행위는 본드의 성분을 용해시켜 놓은 유기 용제(벤젠 및 솔벤트)가 휘발되는 냄새를 맡는 것이다. 흡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 된 유기 용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환각을 일으킨다. 마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될 때 술, 담배, 성인 매체와 더불어 [[부탄가스]]와 함께 이 계열의 접착제는 19세 이하가 구입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놨다. 미성년자는 무엇인가 접착시킬 일이 있을 때 유독 성분이 적은 다른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본드 달라고 하면 이 법률과 상관없이 그냥 주는 문구점이 많아 2000년대까지는 가끔씩 본드를 마시는 비행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이런 학생들을 보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매우 유독한 성분으로 [[혈관]]과 [[뇌]]의 지방 세포를 파괴하며, 이것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뇌 손상을 입어 [[치매]]에 이르기까지 한다. 실험용 쥐를 상자에 본드와 함께 넣어 휘발성 가스를 마시게 한 결과, 실제 뇌가 '''녹아 있었다.''' 진짜로 뇌에 구멍이 났던 것. 또한, [[암]]을 [[발암물질|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접착제를 장기간 사용해서 작업했던 노동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암 같은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본드를 이용한 완구가 나와 유해성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본드[[풍선]] 또는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710000735|칼라풍선]]이라는 것도 있다. 본드풍선은 본드 비슷한 끈적끈적한 내용물을 동봉된 빨대 끝에 적당히 뭉쳐서 불면 부풀어오르는 것이다. 실은 1960~1970년대에 유행했던 물건이 재등장한 복고풍(?) 아이템으로 당시 어린이들은 이것으로 풍선을 불어대고 놀다가 뉴스에서 터져서 부모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물론 이걸 사용하는 아이들이 흡입의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1990년대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많이 팔았다. 1993년부터 경찰에서 단속을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했고 결국 2004년부터 유해성 논란 때문에 판매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7795|중단]]되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본드가 아닌 무독성으로 대체해 칼라풍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웹툰 [[낚시신공(웹툰)|낚시신공]]에서 분다는 본드가 이거였는데 사실 본드에 색소를 넣은 완구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락카]]를 흡입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그래피티]](낙서)를 해서 건물을 훼손시킴과 동시에 락카도 흡입하고, 흡입하여 환각 상태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예가 [[수정액]]이 있으며, 외제 수정액의 경우 어린이의 사용을 엄금하는 문구가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청소년층이나 20~30대로 구성된 속칭 '후텐족'[* 일본판 [[히피]]이다.]들이 환각제 대용으로 [[시너]]를 흡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다. [[루이스 C.K.]]는 91년도 겨울에 러시아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이들이 본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사회가 극심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마는, 얼마나 아동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이 만연했는지, 신발 밑창이 떨어진 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자 당연한 듯이 소맷자락에서 본드를 꺼내 빌려주었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uV27lcdL4k|#]] 그런데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고아들도 이걸 쓰는 경우가 많다.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에서 본 떠돌이 아이들이 눈이 풀린 채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봤는데 돈을 주려고 하자 현지인들이 '돈 주면 본드 사서 냄새 맡는다. 마약은 비싸니까 본드로 현실을 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중독자가 되어 죽는다' 며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먹을 걸 사 주라고 말한 적도 있다. 법문에서 상술된 물질들은 헤어 스프레이와 같이 인체 혹은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제외한 페인트, 니스, 자전거 펑크패치 등 거의 모든 유기용제에 들어간다. 페인트, 니스의 경우 구매 연령 제한이 있으나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편이고, 자전거 펑크패치의 경우 자전거 바퀴를 수리하기 위한 용도로 접착제가 동봉되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로 해당 유기용제를 위법적인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해도 막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위글에서 서술한 돼지표 본드, 또한 토끼코크도 많이 쓰인다. 199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한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에서도 초반에 동수와 명환이가 흡입한 것 역시 바로 이 본드다. 특히 동수는 구치소까지 갔고, 명환이는 본드 흡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말을 더듬었다. 영화 [[써니(영화)|써니]]에서도 극중 상미[* 배우 [[천우희]]]가 본드를 흡입하여 써니 맴버들과 절교를 했고 다시 본드를 흡입하고 나미에게 행패를 부려 써니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우리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도.. 우리 써니 해체 안한다..!-- 이렇게 본드를 부는 친구들에게 바치는 [[오공본드송]]이라는 노래가 있다. 1993년 아역배우 [[정명현]]은 본드를 흡입하고 절도와 성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짱구는 못말려]]의 작가 요시토 우스이의 전작이었던 4컷 만화에서 본드를 부는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에피소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본드 대신 쉰 두부를 대체제로 써서 냄새를 맡게 한 씬이 있었다. [[비밀일기(소설)]]의 주인공인 에이드리언은 비행기 모형을 조립하던 중 호기심에 접착제의 냄새를 맡았다가 순간접착제가 코에 달라붙어 병원에 간 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