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건제 (문단 편집) === 이해를 위한 키워드 === 중세 봉건제를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들면 동아시아에는 그 유사한 정치체제도 없었기에 동아시아인은 이해하기 힘들다.하다못해, 주군과 봉신이라는 용어도 중세 봉건제를 설명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봉건제는 본질적으로 쌍무계약이며, 오히려 봉신이 갑이고 왕이 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설명이야 주군과 봉신관계라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권력이 내려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게르만 부족제 관습에 기반한 군벌들과, 로마 제국에서 계승된 관직 개념이 결합하여 '''구성원들 간의 계약'''이 얽히고 섥혀 국가와 비슷한 모양새가 형성된,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가까운 것이었다. 봉건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개념이 전혀 다른 몇개의 키워드를 확인한 후에 그것들을 조합한 맥락을 통해 비춰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로 봉건제 시절의 중세 유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시 유럽에는 오늘날의 국가 개념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것이다. 즉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적인 국가'가 없었다. 그러한 모델의 국가는 중세 후기인 13세기에나 등장했다. 그럼 중세인들은 국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사실 공공을 위한 국가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공공의 기준은 하나의 도시, 시민(자유민)에 머물러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이어진 시민 공동체가 곧 유럽의 공공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운영은 시민 공동체에서 선출된 능력있는자가 자신의 힘으로 공공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유럽에서 공공 국가(Res publica)의 개념이었다. 때문에 왕은 물론이고 둑스, 코메스 등 '공직'을 맡은 유력자도 시민(자유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인이나 지배자가 아닌,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로 의무를 다해야하는 존재였다. 물론 이것도 명분의 형태가 다를 뿐 지배권의 일종인 것은 맞다. 둘째로 자유민의 기준이다. 본래 지중해 세계에서 자유민이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여 무장하고 공동체가 전쟁에 휘말리면 종군하는 이들이었다. 단 한가지 명심할 점은 저 자기 소유의 토지, 즉 자유 토지는 세금을 원래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지를 경작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소유한 토지를 빌린 대가였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봉토]]를 가진 영주들은 어떨까? 그들은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자기 봉토 내에서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노들에게서 대가를 받는 입장이었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민으로서 종군을 통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입장이었다. 귀족들이 자유민에게는 주인이나 지배자가 아니지만 비자유민([[농노]])에게 지배자다. 농노는 땅에 종속된 존재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봉건사회 유럽에선 땅과 그 땅에 사는 인민주권이 결합되지 않았으며, '''하나의 영역(영지)은 사람이 딸린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해됐다. 마치 임야를 소유한 사람이 임야 내의 나무를 당연 소유하지만 따로 나무를 팔 수 있듯 농노도 그런 존재로 취급됐다. 때문에 봉건사회에서는 '로마인의 황제' 냐 '로마(땅)의 황제'냐가 철저히 구분되었다. 전자는 자유민들에게 권력을 위탁 받는 공적인 존재고, 후자는 로마땅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해 그 신민들을 지배하는 존재인 것이다. 고대 로마의 유력자들이 경제적으로는 라티푼디움과 노예를 통해 힘을 확보했다면 중세 유럽에서는 장원과 농노를 통해 확보했고, 고대 로마에선 군사적으로 파트리누스-클리엔테스 관계로 사병을 만들어서 힘을 확보했다면 중세 유럽에서는 게르만 종사제의 탁신 관계로 힘을 확보한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로마로부터 이어 받은 '시민들의 공공의 업무'가 존재하는 곳이 [[자유도시|도시]] 내부라면, 도시 외부의 촌락 질서는 게르만 전통의 탁신제에서 유래한 봉건주의로 돌아간 이중적인 질서의 세계가 중세였다. 때문에 '공공의 업무를 위해 일한다'와 '권력'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 군사력, 경제력 등 권력은 봉건질서에 따라 '사유물'로써 움직였고 공공의 업무는 저 사유물인 권력을 이미 소유한 자에게 당연히 위탁되었다. 권력이 없으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이러한 자유민에 대한 개념은 지중해 세계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다름 아닌 [[성경]]에서도 '''왕을 옹립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사무엘서 상편에 왕정을 비판했다. 또 로마는 제국이 되고서도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거의 걷지 않았으며 비시민 내지 외국인인 속주민들에게만 세금을 걷었다. 속주는 공화정이 공공 자산으로써 보유한 부동산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심지어 [[비튀니아 왕국]]의 왕은 죽으면서 '자신의 왕국의 상속권자는 로마 공화정'이라는 유언을 남겨서 로마가 졸지에 속주를 하나 얻은 경우도 있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왕 개인이 왕국을 재산으로 보유한 것이었다면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다른 나라를 재산으로 보유한 것이다. 다만 시민이어도 국영지로 분류되는 땅을 빌려서 경작한다면 그 땅의 지대를 납부했다. 셋째로 법에 대한 이해이다. 서로마 제국은 붕괴했지만, 로마법은 실효성이 있는 법으로써 계속 남았다. 동아시아에서 법이란 그저 군주가 선포하고 반포하는 일방적인 규칙이었지만, 서구의 법은 자유민들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규칙이었다. 때문에 군주도 법에 구애 받았고, 반대로 왕이나 국가가 없어도 자유민들이 모여서 합의한다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있는 도시는 한둘이 아니다. 고대 로마 시절에야 모든 시민들의 중심지는 로마라는게 모두에게 인정되었다. 때문에 로마에서 선출된 원로원 의원들이나 황제가 온 제국을 통치해도 권위가 있었으나, 붕괴된 서유럽에는 그런 중심 도시가 없었다. 때문에 온 영역에 퍼져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는걸 포기하고, [[선거군주제|게르만 부족 군벌들끼리 알아서 공직을 돌려먹는 체제]] ~~열명도 안되는 유력자 집단도 일단 민회는 민회다!~~ 가 형성되었고 [[수도(행정구역)|수도]]도 [[팔츠|정해지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통치]]하는 체제가 됐다. 그러면서도 영역이 좀 안정되자 의회를 소집해 대의제로 공공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중세 초기인 400~800년 까지는 당대 사람들은 딱히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로마의 동맹인 게르만 부족 군벌들이 서로마의 영역을 좀 장악했을 뿐, 로마가 세운 도시에 살던 로마 시민들은 여전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있는 이상 여전히 서로마의 영역은 로마였다. [[서고트 왕국]]이나 [[반달 왕국]], [[프랑크 왕국]]이 로마의 법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존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 중세 유럽에 나타난 여러 사회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노]]들은 시민 공동체에 들지 못한, 공공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존재로 노예와 자유민의 중간 계급으로 간주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다못해 '빌런' 이라는 멸칭부터가 '촌놈'쯤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시민이 도시에게 지배받는 촌락과 촌민을 어찌 생각했는지 나타나는 단어다. 중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많은 도시가 형성되어 자치를 행한 것도 유럽의 도시 중심적 관념과 연관있다. 영지 또한 흔히 이해하는 것과 달리, 개별 소국가보다는 부동산+공직을 맡는 영역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민들의 공동체가 곧 공공이며 자유민들이 만든 규율이 바로 법이었기 때문에, 왕을 잃은 귀족들은 그들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 왕을 뽑고 의회를 조직했으며 법을 만들었으며, 왕 역시 하나의 ~~게르만 부족 군벌 나부랭이~~자유민으로서 공공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했다. 또한 군주 이하의 유력자들, 즉 귀족은 군주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소유물이 아닌 같은 자유민으로서 군주와 대립도 가능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주에게 협조해야하는 상하관계이기도 했다. 동아시아에서 군주의 권위가 추락하고 지방에서 사병을 가진 유력자들이 발흥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갈갈이 찢어져 군벌들끼리 싸우고 승리자가 국가를 먹었던 것과 달리, 서구가 내부에서 끝없는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를 유지한 것은 법과 공공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던 것이 원인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승자가 곧 국가 권력의 뿌리가 되어 모든 것을 독식하지만, 서유럽에서는 국가와 법은 사회계약의 연장이므로 누가 승자인지 정할 필요 자체가 없이 같은 공동체에 속한 자유민들끼리 합의함으로써 국가를 형성했다.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 국가끼리는 '국가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정복 전쟁도 없었다. 그저 그 지역이 어느 귀족의 소유인 '부동산'인지, 그 귀족은 어느 군주의 봉신인지의 개념만 존재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은 그저 군주의 개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초대형 [[결투 재판]]을 여는 것'''[* 실제로 프랑스는 중세에 영주 간의 선전포고 때는 근세의 결투 신청과 마찬가지(상대방에게 장갑을 던지는 것)로 장갑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다.]에 더 가까웠으며 그러한 전쟁을 하겠답시고 신민들을 동원하거나 세금을 매기면 폭정으로 여겨졌다(이론적으로는 그랬고 현실적으론 전쟁 터지면 전쟁세가 나오긴 했지만...지금도 집주인이 돈 필요하면 임대료를 올린다.). 반대로 그저 결혼 좀 잘해서 상속을 받아 국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동군연합]]이라는 서유럽만의 특수한 케이스도 생겼다. 이 서구의 봉건제는, 봉건 제도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출현한 왕과 왕의 이름으로 기능하는 관료 집단이 통치하는 '제도'가 아닌, [[왕]], [[귀족]], [[기사(역사)|기사]]라고 불리는 무장집단 간에 형성된 어정쩡한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더 가깝다. 서양 봉건제에서의 상하 관계란 결코 쌍무적 계약 관계나 충성 관계 같은 간단한 말로는 설명될 수 없다. 군주(황제, 국왕)와 대봉건 봉신(강력한 영역제후)이 있다면 대봉건 봉신 휘하의 소봉건 봉신(영지를 가진 자작, 남작 등 성주층) 및 배신(기사, sergeant, ministerialis, 기타 고용인 등)이 있고, 또 다시 도시의 [[코무네]]나 장인 [[조합]], 주교령, 실질적 주교령, 수도원 등 각지의 세력이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거미줄처럼 얽혀 다양한 관계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 기사의 입장을 서술하면 이렇다. 기사 하나가 여러 영지를 소유했는데 그 영지마다 각기 다른 주군과 계약을 맺어 여러 주군을 동시에 모시거나, 혹은 영지마다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군이 여럿이라면, 그 주군들이 서로 싸우거나 동시에 소집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에, 두 명 이상의 주군이 동시에 군사적 봉사(군사 지원)를 요청할 경우 한쪽 주군에게 먼저 간다는 내용의 '특정 영주에 대한 충성 서약(liege homage)'이라는 게 도입될 정도였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귀족들의 상하관계는 무척 복잡하게 꼬였다. 기사였던 레프고의 아이케(Eikie von Repgow)는 저서인, 작센의 관습법을 서술한 작센의 거울(Sachsenspiegel, Specchio sassone)에서 봉건제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했다. 왕이 1등급이고, 주교와 수도원장, 수녀원장이 2등급, 평신도 제후가 3등급, 자유 영주가 4등급, 수사판사와 자유영주의 봉신 또는 그러한 자격 보유자가 5등급, 봉신의 봉신들이 6등급이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상위 등급이 하위 등급의 상관자, 명령권자처럼 보이지만, 이 등급은 정치적 제도 또는 상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적 계급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한국사에서 조선 시대에 선비가 중인보다 윗등급이지만 선비가 의사나 역관에게 바닥을 기라고 명령할 권리는 없었던 것과 같았다.(다만 거부하면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도 같다) 왕-봉신-봉신의 좁은 국면에서 보자면 명목상 상하 관계가 성립되긴 하지만 명령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소급적 봉신(봉신의 봉신)에 관한 관계 또는 의무를 규정한 문서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도 봉신의 봉신에 대한 명령권이나 충성의 강요를 법적으로 실행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봐도 무방한데, 1330년대의 한 법학자에 의해 공식화된 표현인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의 봉신의 봉신이 내 사람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시오."에서 잘 드러나 있다. 물론 법학자가 설명한다는 점에서 볼수 있듯이 엄밀히 따지면 명령관계는 아니지만, 봉신의 봉신이 무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적었다. 이 귀족들의 위계 서열을 간단하게 도식하면 이렇다. 프랑스 왕국이 3분의 1은 왕의 직할령, 3분의 1은 가스코뉴 공작, 3분의 1은 툴루즈 백작에게 지배되는 상태라고 가정. 툴루즈 백작과 가스코뉴 공작은 둘 다 프랑스 왕의 직속 봉신이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비슷했다...~~ 이 때 프랑스 왕이 귀족 자문회의를 모집하면, 툴루즈 백작은 가스코뉴 공작보다 명예 상 서열은 낮으나 가스코뉴 공작에게 꿀릴 것은 없다. 영지의 규모가 비등비등해서 실제 힘도 비슷할 뿐더러, 둘 다 왕의 신하로서 대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위 상 서열의 문제로, 툴루즈 백작은 자기 휘하의 봉신들에게 남작 작위만 줄 수 있고 가스코뉴 공작은 자기 휘하의 봉신들에게 백작 작위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프랑스 왕이 툴루즈 백작 휘하의 남작들에게 백작 작위를 임명한다면, 툴루즈 백작은 같은 백작을 봉신으로 둘 수 없어서 영지가 분해된다. 하지만 가스코뉴 공작령을 분해하려면, 그 휘하 작은 백작들에게 공작위를 줘야한다. 공작은 명예와 명분 상으로 백작보다 높으므로, 다수의 공작이 우르르 생기면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귀족 자문회의에서 높게 대접해줘야하는 봉신이 우르르 늘어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프랑스 왕은 가스코뉴 공작의 영지를 분해하는 것은 보류하게 된다. 이 도식과 비슷하게 전개된 것이 [[신성로마제국]]으로, 거대한 [[부족 공국]]들이 주인을 잃을 때마다 그 영지를 잘게 쪼개서 작은 공작령들과 백작령으로 쪼개버리는 식으로 귀족의 권력을 줄이고 황제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했다. 덕분에 신롬 내부의 영지 지도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자이크처럼 잘게 쪼개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왕이 국가의 최상위 등급인데도 왕의 실질적인 권력은 무척 제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노르망디의 바이외 주교의 예시를 들자면 100명의 기사를 종사로 두고 있었는데, 주교의 직접 주군인 노르망디공이 병력을 요청하면 20명의 기사만 파견하면 됐다. 그런데 프랑스왕이 소집병을 내리면, 노르망디공이 다시 바이외 주교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왕이 바이외 주교에게서 얻은 기사는 10명으로 줄었다. 말하자면 왕은 각 영지들의 대표인 동시에 좀 큰 영지를 가진 대영주 정도의 위상 정도이다.~~기업으로 치면 최대주주 수준~~ 즉 1:1로는 다른 영지를 발라버릴 수 있겠지만, 좀 힘센 영주 서넛이 뭉치면 힘든 수준. 그리고 1:1 뜨고나면 이미 만신창이라서 다른 대영주한테 발린다. 그 예로 카롤링거 왕조 후기~카페 왕조 초기 [[프랑스]] 국왕은 [[아키텐]]이나 노르망디 공작 등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무려 아키텐과 노르망디의 공작이자 앙주의 백작이며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리처드 1세는 당시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 입장에서 엄청난 눈엣가시였고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알짜 땅들만 죄다 보유;;;~~ 심지어 아래 서술된 영국의 봉건제 특징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 잉글랜드는 봉건국가치고 왕권도 강하며 국가 동원력도 매우 강했기에 더욱 거슬렸을 것이다. [[필리프 2세]]의 문서를 참조하면 봉건제 특유의 정치 싸움을 알 수 있으니 참고. [[신성로마제국]]은 반란으로 황제가 영주에게 무릎을 꿇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수모를 당했다. 물론 관료제 국가의 허수아비 군주(예: 삼국지의 헌제)와 달리 엄연히 고위급 대영주요 왕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개기면 영주도 박살났다. 왕에게 개기는 영주가 있는데 영주를 짓밟는 왕이 없을리가 없다. 그 예로 존 왕이 필리프 2세의 말을 안 들었다가 영지를 왕창 뜯겨버린 바 있다. 사회적 상황이 아닌, 제도의 관점에서도 서양 봉건제를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샤르트르의 주교 퓔베르는 아키텐의 기욤 5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신은 무엇보다 자신의 군주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조언과 원조를 줌으로써 선행을 베풀어야만 하고, 군주는 그의 봉사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굳이 비틀어 보자면 군주가 봉신의 충성에 보답할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봉신은 군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제 내에서 왕에게 적대적인 가문들은 비밀도 아니었고 반란도 수 없이 일어났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현대의 반대 정파의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싸우듯 대놓고 반목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 적대적인 가문이나 왕이나 자신들이 봉건계약관계로 주군과 신하인 것은 인정했으며, 군사력까지 동원한 내란급의 역모가 실패해도 가문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고 당사자마저도 손쉽게 풀려났다. 서로가 치고박아도 가족끼리 죽이지 않는 것처럼, 선을 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반항은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설령 왕이 반란을 진압해도 반란군에 대해서 처형이나 작위 박탈을 선택하면 '''방금까지 왕과 함께 반란을 진압한 이들조차''' 그것을 폭정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쉽게 말해 현대에서 불법시위를 한다고 기관총을 갈기는 수준이고, 당연히 국제 인증 미친놈이 된다. 반면 반란이 성공해 국왕군을 격파하고 왕을 포로로 사로잡았다할지라도, 내란군은 대의명분에 따른 안건 몇 건을 강요할 수 있을 뿐, 국왕을 살해하거나 왕조를 갈아버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사를 읽다보면 수많은 군주들이 신하들에게 격파당해 포로로 억류되는 일을 수없이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질서에서는 어떤 정치체제든 역모는 곧 사형과 집안말살에 해당하는 큰 범죄로 취급받았으며, 만약 그 역모가 성공했다면 왕을 하야시키고 왕의 일가친척과 신하들은 물론 그 사돈의 팔촌까지도 모조리 다 갈아버리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대시대로 비유하면 회사의 경영진, 이사회와 유사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프랑스를 회사라고 가정하면 파리 백작이자 프랑스의 왕은 파리 백작인 본인의 지분 3%와 일드 프랑스 공작령 안에서 봉신들이 지지해주는 지분 8% + 부르봉 공작 등등이 지지해주는 우호지분 20% 를 가진 최다주주이기에 경영진이자 사장인 프랑스 국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프로방스 백작은 지분이나 명분으로는 밀리지만 동맹인 마르세유 백작의 지분 5%와 다른 친척, 우호지분 등등을 가지고 프랑스 회사의 유력임원인 대주주 상무가 된다. 당연히 이 둘 사이는 좋을래야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둘은 서로를 사장과 사원 간의 관계라는건 인정하며 서로 간의 갈등이나 내전 및 전쟁도 가급적이면 '프랑스'라는 회사 안에서 정한 내부규범이나 규칙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 둘 중 하나가 이 '선'을 넘으면 그 때부터 다른 쪽도 외국을 부르고 반란을 일으키는 식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종교에 기원한 30년 전쟁 역시도 황제가 선을 넘어버리자 그저 독일 안의 내전이란 틀에 머무르던 영주들이 외국을 부르며 더 더 막나가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그 당시의 봉건제는 주군과 신하라기보다는 말단 대리급들까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해하는게 오히려 이해가 쉽다. 그리고 이 지분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몇장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닌, 노조까지 설립하여 회사 안에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프랑스의 프로방스 휘하 영주들은 그들 직계라인에 따라 총무과 과장인 프로방스 백작에게는 충성하겠지만 기획팀이나 그들 과장의 경쟁자인 사장에 대해서는 반감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비유하는 게 터무니 없지않은 것이 이사회 시스템의 원본은 자금을 가지고 지분을 평가한다는 것만 다를 뿐, 중세 봉건제의 법률을 기본으로 이탈리아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서구권의 봉건제에서 기인한 게 바로 기업 이사회 시스템이라 볼 수 있기에 봉건제의 사건들은 이렇게 이사회, 회사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당연히 현실의 경영분쟁처럼 서로 적대하는 임원들끼리 찬반이 격심하게 갈리는, 역사에서 내전이라 불리는 게 발생하는 상황은 그 시대에도 현실의 이사회 표결 수준으로 자주 일어났다. 하지만 봉건제에서도 이사회처럼 내전의 승자도 프랑스라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이겼건 상무가 이겼건 해당하는 안건만 조정할 수 있을 뿐, 그 이외 안건과 무관한 지분이나 사항의 변경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승자가 불복해 거스르는 것은 거기 속한, 대주주인 본인의 지분 역시 다른 주주들에게 존중받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았다.(실제로 선을 넘은 이들은 공공연한 왕따를 당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근대적 국가 혹은 공적 국가 개념이 매우 강했으며 거기에 더하여 과거제와 같은 공적 인사체계까지 존재하였으므로, 유력계층도 그러한 법제체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이 점은 관료제 등 근대 국가적 요소가 발달해가던 근대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 이어져오는 자연법 사상이나 게르만의 관습법 사상 하에서는 군주조차 거기에 종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법이라는 것은 비록 천명 관념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구체적 구현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군주의 자의에 휘둘리는 바가 컸으므로(법가사상부터가 법은 군주의 도구라는 게 공적인 견해다), 자연스럽게 반역에 대한 취급이 훨씬 엄중하였던 것이다.(반대로, 찬탈에 성공하면 위법따위는 무시해도 그만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