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담과천로 (문단 편집) == 역사 == [[경기도]] [[안양시]] 동부의 택지개발로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발생할 [[경수대로]] 및 [[47번 국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의왕시]], [[과천시]], [[수원시]] 등 인접 도시들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가 최초 계획되어, [[1990년]] [[4월 26일]]에 착공 후 [[1992년]] [[11월 20일]] 개통되였다. 그 후 의왕 시점부로 고색-의왕 도로가 [[1998년]] 개통되었다. [[과천IC]]부터 [[금곡IC(수원)|금곡IC]]까지 구간을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면서 [[2013년]] [[2월 1일]]부로 해당 구간 관할이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로 넘어가 [[민자도로]]가 [[민영화|되었다.]] 개통 초기 당시 제한속도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건설 이전 초기 계획 부터 '고속화도로'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시행되었던 18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기준[*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제한속도 70km/h, 최저제한속도 30km/h(편도 3차로 이상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으로 원칙적으로 전 구간이 최고제한속도 7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으로 추정되지만 동년 개통된 자유로(왕복 4차로 일부 구간), 동서고가로(왕복 4차선)는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봉담과천로도 경기남부경찰청, 과천.안양경찰서[* 당시 의왕경찰서는 존재하지 않았다.]의 재량으로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로 지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9041400209107009&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04-14&officeId=00020&pageNo=7&printNo=24169&publishType=00010|당시 봉담과천로를 설명하고 자동차전용도로 통상 제한속도가 80km/h라는 서술을 보면 재량으로 80km/h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제한속도 90km/h 최저 제한속도 30km/h(자유로, 봉담과천로는 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50km/h로 상향.지정되었다.), 편도 1차로는 기존 제한속도 유지.] 이후 전 구간은 10[*A 기존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로 지정되었을 경우.]~20[*B 기존 최고제한속도 7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을 경우.]km/h식 상향되어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50km/h로 지정되었고, [[과천대로]]로 접속하는 과천고가교 구간만 과천대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80km/h로 상향[*B] 혹은 유지[*A]되었다.[* 이 구간은 일반도로 '과천대로' 와 접속되는 구간인지, 최저제한속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30km/h이다.] 2010~2013년도 즈음 과천고가교 진입 400m 이전에 '전방 400m부터 최고속도 80km' 표지판이 설치되었다. 로드뷰 기준 [[https://map.naver.com/v5/?c=14137100.3416104,4497980.6664700,17,0,0,0,dha&p=x1ChQwsqQ9HVrs_vhaXAYQ,-112.97,5.42,37,Float|2010년 6월(네이버)]]~[[http://kko.to/BZBQAsdKk|7월(카카오)]] 사이 과천고가교 진입부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다.[[http://www.gwacheonnet.kr/news/articleView.html?idxno=306|과속단속카메라는 2010년 6월 네이버 로드뷰 샷보다 그 후인 6월 말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1일 [[과천대로]] 제한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과천고가교 구간의 제한속도도 80km/h에서 70km/h로 하향되었다. 2013년 12월 말 시설물 교체 공사 완료후 2014년 신정부터 단속되었으며 2013년 연말 공사 당시 진입 200m이전에 '속도를 줄이시오 90해제→70시작 전방 200m부터' 대형 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2021년 6월 11일 과천터널부터 과천고가교 진입 전까지 구간의 제한속도가 90km/h에서 70km/h로 하향되고,[* 하행 방면 제 2 과천터널 진입 직전에 최저제한속도 50 표지판이 부착되었으나 70km/h로 하향후 제거된 것으로 보아 70km/h 구간은 최저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되었다.] 과천고가교와 [[과천대로]]의 제한속도가 70km/h에서 60km/h로 하향되었다. 2021년 9월 과천고가교의 기존 감압 센서 단속카메라의 노후화로 철거되었다가 11월 중 신형 레이더 단속카메라로 재설치되었다. 기존 아스팔트에 있는 감압센서도 도로 재포장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9월 28일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신부곡IC]]~[[월암IC]] 사이 삼리교 부근 구간에 방음터널 건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양방향 1차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여 [[병목 현상]]으로 [[러시 아워]] 정체가 극심해졌다. 하행선은 [[학의JC]]부터, 상행선은 [[호매실IC]]부터 정체를 빚었으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광역버스의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삼리교 서쪽에 인접한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인데, 해당 아파트는 도로가 건설된지 한참 이후인 2019년에 입주를 시작한 터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결국 도로 이용자들의 폭풍같은 민원으로 공사는 며칠 만에 무기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9일 공사가 재개되었다. [[https://www.uiwang.go.kr/UWKORINFO0101/6969020|의왕시 공지사항]]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10~17시, 21~6시까지 공사가 진행되며, 공사 일정에 따라 봉담 방향 3차로 차단 또는 양방향 1차로 차단이 이루어진다. 매일 주야간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주간만 차단하는 날, 야간만 차단하는 날, 모두 차단하는 날이 나뉘어 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3월까지는 봉담 방향 3차로만 24시간 차단이 이루어진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도 공사중 표지판을 치워두지 않아서, 공사중인 것으로 착각하여 감속하고 차로를 변경하기 때문에 [[유령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서부로(경기도)|서부로]]를 대체로 이용하여 [[의왕IC]]부터 재진입할 것을 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