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쇄조항 (문단 편집) == 봉쇄조항이 없는 나라 == 일부 국가는 봉쇄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핀란드]]가 대표적이고 [[네팔]], [[네덜란드]], [[브라질]]도 봉쇄조항이 없다. * 핀란드의 경우 봉쇄조항은 없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선거구당 의원 수가 평균 15명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라 봉쇄조항이 필요 없는 쪽에 가깝다. 의원정수 15인을 기준으로 대강 계산해보자면 100(%)÷15(인)=6.7(%/인)으로, 약 6% 남짓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비로소 1석을 획득한다. 이 6%가 실질적인 봉쇄조항으로 작용하는 것. 물론 정당별 표의 분포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변할 수 있다. * 반면 남아공의 경우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라 실제로 0.2%를 득표한 정당도 의석을 얻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이 일어나는 편으로, 남아공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만 총 13개이다. 14년 총선의 경우 유효표 1840만 표 중 사표는 18만 표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다만 남아공에서는 [[아프리카 국민회의]]의 영향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란이 나타나진 않는 상태이다. * 네팔도 0.22%만 득표해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지만, 주요 3대 정당(네팔 의회당,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마오이스트)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의 의석 확보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 2015년 총선에서 20개가 넘는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했지만, 601석이나 되는 네팔 의회에서 3대 정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의 의석 합계는 80석도 되지 않는다. [[분류:정치]][[분류:선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