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등기법 (문단 편집) === 정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 등기부는 전산자료로서 기록된 자료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산자료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의 조문이라서 원래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2011년부터 도입된 꽤나 새로운 조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