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등기법 (문단 편집) == 선례 ==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제정 2021. 9.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1-06호, 시행 ] 1.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에 대하여는 등기선례 제9-274호에 의하여, 등기예규 제1195호 일부가 준용된다. 가. 등기예규 제1195호의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는 분양전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고(구「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분양전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예규 제1195호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는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구「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 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함께 신청되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구「임대주택법」 제18조에 따라 부기등기 신청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구「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등기선례 제9-281호). (2021. 09. 30. 부동산등기과-2580 직권선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1. 4.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4호, 시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1. 04. 24. 부동산등기과-1097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제정 2021.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시행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질의회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