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등기법 (문단 편집) === 권리의 순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 순으로 한다. 또한 갑구와 을구 사이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우선으로 한다. 접수번호는 아래의 접수시기 문단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될 때 번호가 기록되므로 결국 빠른 사람이 장땡이라는 것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이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다음의 사례를 보면서 이해해보자. ||<-5> '''갑구'''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보존 || 제1호 || || 철수 || || 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제3호 || 매매예약 || 영희 || || 2-1 || 2번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 || 제5호 || 매매 || 영희 || ||<-5> '''을구'''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 및 기타사항 || || 1 || 근저당권 || 제2호 || 설정계약 || 찬호 || || 2 || 전세권 || 제4호 || 설정계약 || 미나 ||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있을 때, 먼저,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 내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 찬호의 근저당권(제2호) > 영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3호) > 미나의 전세권(제4호) > 영희의 소유권이전(제5호) 그런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이 예시에서 갑구의 부기등기 2-1은 주등기인 제2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르므로 * 찬호의 근저당권(제2호) > 영희의 소유권이전(제5호) > 미나의 전세권(제4호) 으로 순위가 정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