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림사건 (문단 편집) == 특징 == [[용공조작]]이라는 면에서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집권 초기 당시 통치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본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로 있었던 검사 [[최병국(1942)|최병국]]이 지휘했다. [[매카시즘]]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도 당시 담당 검사였다. 한편 당시 변호사 [[김광일]]과 함께 피고인 변론을 맡은 [[노무현]]은 이전까지는 부산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 정도로 유명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영주는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대통령 [[김영삼]]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사형을 구형하였다.]]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전기구이 통닭처럼 사람을 긴 막대에 묶은 뒤 돌려가며 때리는 고문 수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수법이다.] 등 살인적인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 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 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인이다.]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이 사건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한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1999년 11월 피해자 1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06년 1월 기각되었다.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피해자들 중 7명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4명의 재심을 기각했다.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37099|#]] 검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하였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https://www.ytn.co.kr/_ln/0115_201402201752403277?ems=13512|#]] 이는 검찰이 당시 학생들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림사건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주체가 당시 [[대법원]]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법이 아니라 대법원 차원에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3337689|#]] 2014년 12월, 부림사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형사5 단독 판사 변민선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82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는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러시아 혁명사', '사회사상사'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였으며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고 강압에 의한 자백을 하였다. 판사는 판결과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사법부가 가혹행위를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피고인에게 사죄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112509381167236|#]] 이에 앞선 2011년 4월 피해자 14명은 고문경관 3명 중 전 부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 이XX 등 생존자 2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으나,[[https://www.yna.co.kr/view/AKR20110405087400051|#]]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를 기각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