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모급여 (문단 편집) == 상세 ==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0~11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12~23개월]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04/117280606/1|#]] 2022년생부터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