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관 (문단 편집) === 병과 및 부대별 특징 === 부사관은 [[장교]]와는 달리 일부 병과에서는 '''하사 때 맡은 보직을 상사 이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인의 머릿수가 아닌 전차의 대수로 전투력이 결정되는 [[기갑]] 병과의 경우 원사 이후에도 보직이 전차장인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특전사 역시 하사 시절에 담당관으로 들어왔는데 상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같은 팀에서 담당관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만 특전사의 경우 하사 시절에는 부담당관이었지만 상사로 올라와서는 자신이 모시던 정담당관이 제대하거나 원사 또는 준위로 진급해서 교관이나 주임원사로 빠진 이후 정담당관을 물려받게 된다. 이런 부사관의 특성상 최말단 보직에서 지휘부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차장, 부전포대장, 특전부사관 같은 보직에서 바로 주임원사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소대장]] - [[중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사단장]] - [[군단장]]을 모두 거쳐야 하는 [[장교]]와의 차이점이다. 부사관은 계급과 관록만 받쳐주면 이전 보직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임원사]]로 갈 수 있다. 심지어는 특수한 편제를 가진 부대의 경우 '''[[분대장]] → [[주임원사]]'''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영전을 하기도 한다.[* [[제2경비단]] [[육군참모총장]] 집무실 공관소대의 분대장이 상사 보직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맞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부사관의 보직 계급이 굉장히 높다.] 대한민국에서 부사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민출(민간부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현출(현역부사관)이다. 민출은 군복무를 한 적이 없는 인원이 처음부터 부사관을 지원해서 된 경우이며 현출은 병으로 복무하는 도중에(또는 전역한 지 일정기간 이내) 부사관을 지원해서 된 경우이다. 현출의 경우 부사관이 되어 하사로 임관할 경우 자신이 병으로서 복무했던 중대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 대대 2중대의 병이 부사관을 지원하면 [[하사]]로 임관한 이후에는 2중대로 다시 배치받을 수 없으며 2중대를 제외한 1중대, 3중대, 본부중대 중 한 곳으로 배치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병사시절 고참과 같이 복무할 경우 위계서열 문제로 인해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병으로 만기전역 후 사회에 나갔다가 재입대를 한 경우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배치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같은 원리로 장교로 복무하다 부사관이 된 경우 해당 인원이 장교로서 복무한 사단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4일 육군 유투브에서는 특전사 주임원사 아빠를 두고 있는 특전사 하사 아들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youtube(YsqsRci9f1U)] 2021년 2월 1일 육군 유투브에서는 포병 원사 아빠를 두고 있는 두 명의 부사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youtube(OQEVz7qd-Iw)]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