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관 (문단 편집) === 임관 경로 === 다른 국가에서는 병으로 입대할 때부터 지적 능력을 미리 확인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의 지적 능력은 군의관이 평가하고 부사관부터 모병제 국가의 병과 같은 지적능력평가를 하게 된다. 다만 처음부터 병보다 높은 부사관으로 가는 것이기에 모병제 병의 시험보다 난이도는 좀 더 높다. 다만 [[전문대학]]에 설치된 [[부사관과]]는 임관에 대해서 비강제 임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임관 루트라고 보기 힘들다. 우선 필기시험을 친다. 육군은 한국사 시험과 지적능력평가를 보고[* 역량이 떨어지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기에 제대로 안하면 떨어진다. 병의 경우에도 지적 능력 평가를 보지만 이건 병역 대상자가 진짜 지적 능력이 없는 건지 없는 척하는 건지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해군과 공군은 여기에 영어시험이 추가된다. 지적능력평가는 장교와 마찬가지로 [[공간지각력]], 수열추리 등을 보아 기본적인 지적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국사는 말 그대로 한국사 시험. 난이도는 공군이 가장 높다고 한다. 신체검사를 받고 면접과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현역 판정이 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선발되면 바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 전 군 공통 * [[임기제부사관]]: 구 전문하사, 병 전역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제도다. 이쪽은 일부 주특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T/O도 정원 외로 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부사관이 될 수 있다. 예전 전문하사 시절에는 최대 18개월 밖에 하지 못했고 이후 단기하사로 넘어가는 게 어려웠지만 현재는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임기제 부사관에서 일반적인 단기 부사관으로 넘어가는 게 수월해졌다.[* 요즘 육군에선 부사관 인원을 현역 부사관이랑 임기제 부사관으로 충원하려고 하는 중이다. 실제로 민간 부사관 선발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들었으며 세자리 수를 뽑던 보병마저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참고로 이렇게 신분전환이 된 경우 부사관 기초교육은 사실상 면제되며[* 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하기 직전 2주간의 간부화 교육을 받는데, 이건 다른 부사관 과정에서도 기초군사교육 중 혹은 그 직후에 끼어 진행하는 교육이다. 아무래도 짬 먹을 만큼 먹은 상병~병장들 데리고 하는 교육이다보니 보통의 부사관후보생 과정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고 실제로도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교육이다. 육군 기준으로는 분대장 교육을 2주로 늘려놓은 느낌이라고 한다.] 단기부사관으로 넘어갈때 추후 병과에 맞는 '''부사관 초급반 과정'''[* 본인의 병과/직별/주특기의 전문교육 과정. 병사로 치면 후반기 교육으로 보면 된다. 교육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여기서 점수가 낮으면 훗날의 장기복무가 힘들 수 있다. 참고로 [[UDT/SEAL]], [[SSU]], [[해병수색대]] 임기제 부사관은 기존에 받았던 '지옥주' 과정은 패스된다. 사실 지옥주까지의 과정은 일종의 자격증명 과정이지 후반기 전문화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 마찬가지로 이미 수료하여 자격휘장을 받게 된 기초공수교육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만 추가로 받으면 된다.무엇보다 이렇게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추후 단기부사관으로 전환하여 장기를 노리더라도 병사 복무기간과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들은 단기부사관 의무복무 4년에서 제해주기에 복무기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현역부사관의 경우 임관 직후 바로 4년이 추가로 생기는데다가 곧바로 부사관교육기관까지 다녀와야 하는데 이러면 자대로 복귀를 못 하고 다른 곳으로 새로이 전출입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일이(직업군인이 되더라도 병과는 바꾸고 싶어하는 일) 없다면 간부들도 부사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인원들한테 임기제부사관을 먼저 권하고 나중에 단기로 전환하여 후반기교육을 받아 장기를 노리라고 권하는 편이다. '''이렇게 하여도 장기복무 선발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 간부들은 간부들 나름대로 같이 일할 능숙한 인원을 계속 곁에 둘 수 있고, 당사자도 적당히 간 좀 보다가 장기냐 제대냐로 확고히 결정을 할 수 있어서 훗날 다른 사정으로 변심하게 되었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며 4년을 아득바득 의무복무하지 않아 좋다. 2021년 국방부에서는 임기제부사관이 하사로 3년 이상 복무/신청할 경우 별도의 단기 전환이 없더라도 부사관 초급반 후반기교육을 이수하고 중사로 진급할 수 있게 가능성을 더 열어두었다.] * [[대한민국 육군]] * [[부사관학군단|육군 부사관학군단]]: 경북전문대, 대전과학기술대, 전남과학기술대 등에 설치된 부사관학군단에 지원하여 임관하는 루트로,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며 2020년 기준 4기가 하사로 임관했다. * [[육군부사관학교]]: 민간 자원과 [[군경력자]]는 처음부터 여기에서 양성교육[* 과거에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교육 5주를 받은 후 부사관학교에서 나머지 교육을 받았다.](민간지원은 18주, 현역병은 13주, 중사 이상이나 대위 이상 예비역 지원자는 3주,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민간 현역 예비역 구분없이 18주)을 각각 받게 된다. * [[특수전학교]]: [[특전부사관]]의 경우 특수전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 [[신병교육대]]: [[임기제부사관]] 중 일부를 신병교육대에 위탁하여 교육시킨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양성과정과는 다르다. 대략 병 분대장 교육과정을 2주로 늘려놓은것과 비슷하다는듯... * [[대한민국 해군]] * [[부사관학군단|해군/해병대 부사관학군단]]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여주대학교]]에 각각 해군/해병대 부사관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 지원하여 임관하는 루트로, 기수는 육군과 같다. *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대한민국 해군]]의 민간부사관후보생을 교육한다. * [[해병대 교육훈련단]]: [[대한민국 해병대]]의 민간부사관후보생을 교육한다. * [[대한민국 공군]]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 공군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양성하는 법정 교육기관(특수목적 마이스터고등학교-항공기술)이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술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군사학교다 보니 일반직공무원은 없고, 전부 군무원이나 장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사사관이 대부분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조종특기의 장교를 양성한다면, 항과고는 비행기 운용에 필요한 각종 장비운용 및 정비하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다.][* 군사학은 학기중에는 제식이나 뜀걸음, 도수체조 등 기본적인 과정만 이수하고, 임관(졸업) 전 3학년2학기 제일 끝자락 시간에 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로 가서 6주간 집중적으로 몰아 훈련한뒤에 임관(졸업)을 하게된다.] * [[부사관학군단|공군 부사관학군단]] : [[영진전문대학교]]에 공군 부사관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 지원하여 임관하는 루트로, 기수는 육군과 같다. 항과고와 달리 장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의 [[공군부사관교육대대|부사관교육대대]]에서 [[부사관 학군단|학군부사관후보생]], 민간[[부사관후보생]], [[임기제부사관]]의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는 사라진 경로 * [[금오공업고등학교]]: [[부사관 학군단|301학군단]]을 설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임용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식 2~3일 뒤에 임용식을 하고 입대하였다. * 지역별 국가지정 기계공업고등학교: RNTC 과정이 있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임용하였다. (금오공고와 동일) * [[을종간부후보생]]: 현재의 부사관후보생에 상당한다. 단, 공군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변경 되었다. * [[단기하사]]: 현재의 부사관후보생에 상당한다. * [[일반하사|징집형 일반하사]]: 육군 훈련소에서 징집된 장정 중 후보생을 선발하여 하사관학교에서 교육. 단기하사와 훈련과정 등이 동일. (1981년 이후의 일반하사와는 양성 과정이 상이) * [[일반하사]]: [[병(군인)|병]] 자원을 병 복무기간 내에 하사로 특별진급시켜 [[준부사관]]으로 활용하였다. (1981년 이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