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관 (문단 편집)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 [[사관생도]] 중 퇴교된 남성이 하사로 임관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 시행되었던 일반하사의 마지막 흔적이다. 사관학교 3학년부터 퇴교한 경우 병사복무와 부사관 복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부사관으로 복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사와 동일한 의무복무기간을 가진다. 부사관 전반적인 처우가 좋지 못하던 과거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하사들은 말만 하사였지 법적으로 병으로 구분되던 신분이었던지라, 이들 사관생도 출신의 일반하사들도 영내 의무거주하며 병장과 큰 차이 없는 대우를 받았다. 그래도 병장의 월급의 2배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관생도 출신 병역대상자들은 일반하사로 임관되길 희망했다고 한다. 이후로는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정립되면서 임관즉시 영외 거주를 허용하는 등 현재는 사실상 임기제부사관 취급이다. 하지만 임기제부사관과 달리 급여는 병사 보다 조금 낫거나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 그나마 병장의 월급 2배를 받던 80년대의 일반하사와 달리, 2021년 기준 기본급은 병장과 동일하게(61만 원) 책정하고 있어서 영외거주를 하게 되더라도 생활비 문제로 집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는 증언이 있다.[* 일단 2010년도 기준으로는 병장 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됨. 물론 과거 일반하사 시절과 비교하면 병장월급의 2배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렇게 일반하사가 되면 복무기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퇴교후 병사로 입대하면 사관학교 경력도 복무기간으로 쳐줘서[* 100% 전부는 아니고 사관학교 재학경력에 비례하여 복무기간으로 쳐준다. 대략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은 복무기간산입에서 제외한다는듯.] 복무기간이 줄어들지만 일반하사로 임관하면 병사 기본 의무복무기간을 그대로 복무해야한다.[* ROTC, 3사관학교 출신 신병 [[병장]], 일명 이등병장들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들도 당연히 훈련기간이나 재학기간에 비례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준다.] 과거처럼 병사 군 생활이 길고 병사들에 대한 통제가 심하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병사들도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외거주라는 혜택 하나를 포기하면 빠르게 병역을 끝내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관생도 출신들도 일반하사로의 임관을 포기하고 그냥 병사로 복무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한다는 듯 하다[* 현재 군 복무기간이 감소되어 1학년때 퇴교하더라도 1년 안쪽으로 군 복무기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관학교 퇴교생이라고 하면 상급부대에 배치시켜주는등 어느정도 감안해주는 경우가 있다. 지휘관들 대부분이 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퇴교생들 입장에서도 군대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의 살 길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이 대학진학을 해야하거나 다른 생업을 모색하여 정착하려면 가급적 군생활은 짧게 끝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병사들에 대한 인권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간부 계층에서 병사들을 괴롭히며 트러블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해진 상황이다. 병사들끼리 감시를 피해 암암리에 벌이는 병영부조리는 몰라도 80년대처럼 간부가 대놓고 병사들을 괴롭히지는 못한다. 느리기는 해도 국방부에서도 나름 병영부조리 해결방안을 계속 내놓는 중이라 간부가 병사를 괴롭힌다는 게 밝혀지면 해당 간부는 얄짤없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졌기 때문.[* 정작 같은 부사관끼리, 장교끼리의 부조리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보니 오히려 이 때문에라도 굳이 사관생도 출신자들이 부사관 임관을 꺼린다.] 또 언급했듯이 과거와 달리 사관학교 출신자들을 나가리된 떨거지 취급하는 분위기는 아니기에 병사로 입대하더라도 개인적 처우에서도 딱히 불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2020년대 이후,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한 차례 정비되면서 [[일반하사|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도 본인이 원하면 복무기간 연장 후 장기복무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물론 사관학교를 퇴교했다는 것은 추후 군생활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장기복무를 신청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애초 심각한 부상이나 징계 등의 특별사유가 아닌 이상, 군생활에 일말이라도 미련이 있었다면 그냥 버티면서 장교로 임관하지 굳이 낮은 단계의 부사관으로 임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