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관 (문단 편집) ==== 예비역 대위 재임관 ==== [[예비군|예비역]] [[대위]]가 [[중사]]로 다시 [[임관]]하여 재입대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과거 장교 시절의 군번은 말소가 되며, 장교 시절의 군 복무 경력(호봉과 군인연금 납부기간)만 인정된다. 장교 시절에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면, 근무했던 부대와 관련된 특수전 부사관은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서 근무했다면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이 되는것은 불가능하고, [[해군해난구조전대|SSU]]에서 근무했다면 SSU 부사관, [[해군특수전전단|UDT]]에서 근무했다면 UDT 부사관이 될 수가 없다.[* 타군 출신이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나 대부분의 특수부대 부사관은 현역에서 인원을 선발할 때, 나이와 군번/기수에 제한을 두어 대개 20대의 현역병~중사 이하를 응시가능자로 지정한다. 대부분은 해당 조건때문에 걸러진다.] 육군의 경우, 예비역 대위가 부사관이 될 경우 초급장교 밑에서 업무를 보조해 줄 지휘계통의 [[부소대장]]직을 맡기 보다는 바로 대대 처부 담당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대 본부의 입장에서 초임중사가 장교 출신인 만큼 일반적인 부소대장급 중사들보다 상급제대의 생리를 더 잘 이해할 것이라 여겨 좋은 업무능력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당사자에게도 장교 시절에 비해 업무강도가 확 내려가니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해군의 경우, 예비역 대위 출신의 부사관은 중사로 임관 후 다른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거친 뒤 별도 구분 없이 똑같이 실무로 나가게 된다. 해군 부사관은 지휘 계층이라기 보다는 실무자 계층에 가까운지라 대위 출신 초임중사도 무탈하게 계급에 맞는 선임하사 역할을 맡아 임무에 나서게 된다. 일단 초임하사들 입장에서 동기더라도 나이차도 많이 나는 상급자라 거리감이 느껴지며, 끗발하사 입장에서도 대위 출신 초임중사는 군번/기수가 훨씬 아래인 후임이면서 동시에 상급자이기 때문. 물론 부사관들도 군번/기수를 역행하여 후배가 먼저 진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게 문제일 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