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관 (문단 편집) === 근대 이후 === 이러한 개념은 [[근대]]로도 이어졌으나, 그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미 중세 후반 기사를 비롯한 옛 가신 계급은 기존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계급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화기가 등장하기 전부터 봉건적 의무에 따른 소집 그 자체보다는 병역세(scutage)의 징수와 용병 고용에[* 원래 봉건적 군사 봉사는 방어전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공격할 때는 급여 지급 등 여러 조건이 따랐기에, 그러한 부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전문화한 병력을 필요시에만 부담할 수 있는 점이나 징수한 병역세를 평시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그 무렵 배신 계급의 기사나 그 자식들도 자기 주군이 소집해서 싸우기보다는 돈을 받고 용병으로서 참전하러 다녔다. 많은 용병대는 귀족·기사 가문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차남 혹은 삼남 이하를 대거 받아들였고, 용병대장 역시 고귀한 태생 출신이 많았다.] 기대는 방식으로 변화해나갔으며, 근대 초에는 더 나아가 [[관료제]]와 [[상비군]]에 기초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근대적 중앙집권화 국가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종 군조직은 국가, 더 정확히는 군주에게로 귀속되었으며, 옛 기사들이 자기 주군인 각지 영역제후나 성주층에게 서임받는(commissioned) 대신 장교 즉 사관(officer)으로서 군주에게 임관받는(commissioned) 구조가 형성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보조할 인력도 필요했는데, 보통 평민 출신 [[병(군인)|일반병]] 중 선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장교를 보좌하고 때로는 그들에 준하는 일들도 수행하였으나, 서임을 받지 않았기에 비임관 사관(non-commissioned officer) 즉 부사관이라 하였다. 이들 부사관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과거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였으나 더는 사회적 계급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sergeant가 통용되었다.[* 기존의 종사(sergeant)들은 기사나 젠트리 등 상류계급으로 진출하거나 [[요먼]]과 같은 평민 부유층 정도로 남거나 아예 몰락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런데 옛 봉건사회의 지역적 소집과 유사하게, 근대 유럽의 군대는 지역 단위로 [[모병]]하였고, 부대 및 그 지휘관직은 [[매관매직|돈으로써]] 사고 팔았다. 일반적으로 최상위제대인 [[연대(군대)|연대]](regiment)는 지역의 유력귀족이 [[연대장]]([[대령|colonel]]) 자리를 사고 돈을 보태어 병력과 장비를 마련하였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비롯한 [[프랑스 대혁명]]~[[나폴레옹 전쟁]] 이전 시대에는 연대, 더 정확히는 연대에서 차출한 다수의 대대를 모아서 하나의 야전군을 편성하고 [[회전]]을 벌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도 징병제를 시행하여 대규모 육군을 편성한 프랑스군 정도가 사단과 군단을 상설 편제로 운용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여단이나 사단 정도를 증강연대 혹은 임무부대(taskforce), 특수병과 관리조직 개념의 임시 편제로써 운영하였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미국 내전]]기에도 야전군 아래에 여단 정도를 최상위 독립제대로 삼았다. 사단 이상의 제대는 전쟁 규모가 더 거대해지고 총력전으로 이행되는 근대 후반에 비로소 상설 편제가 된다.][* 이러한 제도의 흔적은 그 시대에 주력으로 운용하였던 각 제대의 지휘보직([[연대장]](colonel), [[여단장]]([[준장|brigadier]]), [[중대장]]([[대위|captain]]) 등)이 그대로 군사계급으로 자리잡은 점, 영국군 등의 명예연대장(colonel in chief; colonel of the regiment)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전자는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관후보생([[준사관|midshipman]]), [[함장]]([[대령|captain]]), [[상급대령|선임함장]]([[준장|commodore]]), 후위·부·정[[제독]]([[소장(계급)|rear admiral]]·[[중장|vice admiral]]·[[대장(계급)|admiral]]) 등이 그러하다.] 각종 장교 역시 일부 사관학교 출신자나 극소수 사병 출신 임관자를 제외하고는 돈으로 그 자리를 얻었다. 비록 돈으로 산 자리라고는 해도 어쨌든 [[귀족]]이나 [[젠트리]] 등 상류층으로서 충분한 기초교육을 받았으므로 입대 후 군사교육도 소화할 능력은 보장되었으나, 실제 적성이 맞는지나 경험에서 오는 실력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었으므로, 그 문제는 병 출신 비임관사관 즉 부사관(sergeant)과 [[준부사관]]([[상등병|corporal]]) 등 선임병이 보조하여 해결하였다. 그렇게 연대를 창설하면, 예하에 상류층 부대장(captain)과 부관(lieutenant)을 받아들이고 평민을 모병 혹은 징병하여 부대(보병은 company, 기병은 troop) 즉 중대를 편성하였고, 평소에는 이들 중대 단위로 훈련하거나 숙식하였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1회를 보면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신병들을 받아 훈련을 시키고 그 중대 인원과 중대장, 소대장들이 그대로 전선으로 배치되는 것도 여기서 이어진 개념이다. 다만 [[제1차 세계 대전]] 때는 이 관습 그대로 총력전에 뛰어든 결과, 허구한 날 대대나 연대가 통째로 갈려나가다보니 전후 지역사회도 무너져내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자연히 같은 부대라면 동향 사람인데, 부대가 몰살되면 곧 한 지역의 남성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국군도 여전히 옛 관행대로 지역별 연대에서 모병 및 편제, 훈련하되 1차 세계대전의 전훈을 반영하여 실제 전투부대는 각 연대에서 차출하여 편성하는 여단을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다보니, 상당수 연대가 실제로는 하나의 [[대대(군대)|대대]](보병은 battalion, 기병은 squadron)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대들이야 여럿 꾸리기 쉽지만, 대대까지 여럿 보유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찮았다.] 한편, [[범선]] 시대 해군은 육군보다 부사관의 위상이 썩 높지는 않았다. 일례로 [[영국 해군]]의 경우 Seaman Petty Officer(수병부사관)라는 단 하나의 계급이 존재했으나, 이마저도 [[함장]]이 직권으로 임명과 파면이 가능한 계급이었으며, 오늘날의 부사관과 같은 역할은 사실상 사관생도 역할을 하던 [[준사관]](midshipman)이 수행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군조직 및 전쟁의 확대 추세를 좇아 장교와 부사관 계급이 세분화되었다. 해군의 경우 19세기~20세기 즈음에는 일일이 장교 대우를 해줘야 하는 준사관 숫자와 역할을 줄이는 대신 좀 낮은 대우를 해주면서도 충분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부사관으로써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부사관 계급을 세분화하면서 부사관 위주의 군대로 바뀌었다.[* 부사관 그 자체를 의미하는 Petty Officer와 부사관들 중 직별장급인 상급 부사관 [[CPO|Chief Petty Officer]]로 나누었다. 영국 해군 사병 계급은 오랜 기간동안 세분화를 거쳤지만, 다시 통폐합을 거치면서 병사, 부사관의 계급이 단순화되었지만 여전히 영국해군은 Petty Officer(국군의 중사급)와 Chief Petty Offcier(국군의 상사, 원사급)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역으로 육군은 그동안 아무리 상급 부사관으로 진급해도 여전히 햇병아리 소위에게 굽신대야 했던 부사관들의 불만을 달래주고자, 해군의 그것을 차용해 장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인 준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대 군대에서 아무리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부사관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장교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 때문이다. 상기 과정에서 신분적으로는 장교-사병으로 이원화하고 계급적으로는 [[병사]]·[[수병]]-부사관-[[장교]]로 이어지는 위계질서가 마련되었다. 물론 국가마다 계급구조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단 [[유럽]]식 군대의 기준은 이러하였으며, 후세 근대 상비군 계급체계의 시초로서 [[제국주의]] 시대 이래 전세계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관례는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도 [[임관식]]을 하는 현대 대한민국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commissioned officer인 [[소위]] 임관식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조건 참석을 하고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지만, non-commissioned officer인 [[하사]] 임관식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 혹은 대리참석하여 참모총장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